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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제조소등

제조소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취급탱크란 가.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알아보자.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체류시키는 탱크를 의미한다. 위험물을 일시적으로 저장 또는 체류하기 위한 탱크, 물리량의 조정을 실시하는 탱크, 물리적인 조작을 하는 탱크, 화학적 처리를 하기 위한 탱크 등이 있다. 위험물 제조소에서는 위험물 취급탱크를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옥외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옥내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 지하에 있는 위험물 취급탱크로 구분한다. 나.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면 위험물 제조소등의 공정상 위험물을 사용하고 난 후 회수하기 위한 탱크, 기계설비 작동에 필요한 압력을 제공하는 유압탱크, 주 원료를 사용하기 전 가열에 필요한 연료를 취급하는 서비스 탱크 등이 있다. 또한, 위험..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설비 수원 산출과 표준방사량 구하는 방법 포헤드 설비의 수원 산출방식 가.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 대한 수원의 양은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다. 나. 수원의 양을 어떻게 구하라는 의미인가? 수원의 수량은 포수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필요한 양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포 수용액인가? 방사구역의 모든 헤드를 동시에 사용할 경우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 제133조(포소화설비의 기준) 제1호 나목 (2)에서 정한 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이다. 다. 그러므로 수원 양의 진정한 의미는 수원의 양은 포수용액을 방사하는데 지장이 없는 양이어야 한다. 그런데 표면적(㎡)과 방사량(6.5ℓ/min)을 계산하면 포수용..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에 포헤드 설치와 방사구역 설정 위험물 제조소등에 설치하는 소화시설 가. 위험물 제조소등에서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포소화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 그리고 포헤드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의 구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에서 찾을 수 있다. 그런데 위험물 제조소등에서는 어디를 살펴보아야 포소화설비를 설치하는 대상을 찾아볼 수 있을까? 나.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정해진다.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7 소화설비, 경보설비 및 피난설비의 기준을 살펴보아야 한다. 위험물 제조소등은 제조소등의 규모, 위험물의 품명, 최대수량에 따라 소화난이도 등급 Ⅰ, Ⅱ, Ⅲ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해당 소화난이도 등급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화설비와 경보설비 그리고 피난설비를 규..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들 2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전 글에서는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번 글에서는 불꽃 방지를 위한 조치, 정보 제공을 위한 조치, 화재를 대비한 소방설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불꽃과 스파크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 가. 정전기 대책 위험물을 취급함에 있어 정전기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에는 정전기를 유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한다. 접지에 의한 방법, 공기 중의 상대습도를 70% 이상으로 하는 방법, 공기를 이온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이중 접지에 의한 방법이 가장 일반적이다. 나. 방폭구조의 전기장치 가연성 증기나 미분이 체류할 우려가 있는 곳에 설치하는 전기설비는 방폭구조로.. 더보기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안전을 위해 어떤 조치들이 있을까? 1 위험물을 제조소등에는 건물과 유류 탱크와 부속 설비들이 존재한다. 이중에서 위험물을 저장, 취급하는 건축물에서의 위험성을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는지 알아보자. 위험물 제조소등 건축물의 자체 안전을 위해서 가. 안전거리 유지 위험물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건물이 일반 건축물과 얼마만큼의 수평거리를 유지해야 하는가에 대한 물리적 거리를 안전거리라 한다. 병원, 학교, 공연장, 복지지설, 주거용 건축물 등 인명피해 우려가 높은 곳에 대하여 안전상 필요한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문화재처럼 보호 가치가 있는 것 그리고 고압이 흐르는 가공전선에 대하여도 안전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보유공지 확보 보유공지는 위험물을 취급하는 건축물과 그 밖의 시설의 주위에 보유하여야 하는 공지이다. 취급하는 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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