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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펌프설비를 설치하는 방법 액체위험물을 저장하는 옥내탱크저장소의 경우 자연낙차식이 아닌 경우에는 펌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탱크전용실은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와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로 나눈다. 그런데 펌프설비는 위 두 가지 분류에 더하여 탱크전용실 외에 설치하는 경우와 탱크전용실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로 다시 분류하여 적용한다. 탱크전용실을 단층건축물에 설치하는 경우 가.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외의 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옥내탱크저장소가 단층건축물에 설치되었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옥내탱크저장소와 연결되는 펌프설비를 탱크전용실이 있는 건축물 이외의 장소에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이때에는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 Ⅵ 제10호(가목 및 나목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옥외저장탱..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에 설치하는 펌프설비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 탱크전용실의 특징 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된다. 위험물 옥내저장소와 옥내탱크저장소는 구획된 실내에 설치되는 것들이다. 구획된 실내는 외부로 부터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지만 유증기가 체류하는 단점이 있다. 그리고 화염이 발생했을 때 건물의 구획된 내부로 제한할 수 있기도 하지만, 해당 건축물에는 화재 확산과 인명피해라는 결과를 야기하기도 한다. 나. 위험물이 누출될 수 있는 위험장소이다. 가스저장탱크나 위험물 저장탱크를 위험장소별로 분류하는 시스템이 있다. 탱크 내부를 0종장소라고 표현하고 방유제 내부를 1종장소, 그리고 방유제 밖의 펌프설비나 위험물 취급설비를 2종장소라고 한다. 그렇다면 옥내탱크저장소의 탱크전용실은 정상상태에서도 위험성이 만연한 1종장소라고 보아야 .. 더보기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는 위험할까?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란 옥내에 있는 탱크에서 위험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곳을 말한다.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는데, 그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탱크에 설치된다는 것으로 1차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지만, 건물 내부에 설치되었다는 측면은 건물 내부로의 화재 확산의 위험성을 가지는 시설이다. 옥내탱크저장소의 위험성 분석 가. 건물의 옥내에 설치한다. 옥내탱크저장소는 건물 내부에 설치한다. 건물의 내부라는 의미에는 단층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 단층건축물이 아닌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결국 위험물을 저장하는 탱크가 건물의 옥내에 위치하게 된다. 나.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한다. 만약 위험물을 탱크에 저장하지 않고 옥내에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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