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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펌프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와 송수구의 직렬연결 방법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는 이유 가. 높이가 70m라는 의미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70m가 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는 층고를 4m로 잡았을 때 층수가 18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70m의 높이를 기준하였을 때 소방차량에서 1.2Mpa 이상의 압력으로 송수를 해야 높이에 따른 양정, 배관 및 호스의 마찰손실, 그리고 노즐 선단에서 0.35Mpa의 최소 방수압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나. 소방차량의 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70m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이면 소방차의 방수압력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30층이 넘는 고층건축물이나 50층이 넘는 초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방차량의 송수압력 만으로는 감당하..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와 송수구는 직렬연결해야 한다. 연결송수관설비에 펌프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연결송수관설비는 본래 건식으로 운영한다. 옥내소화전설비는 언제든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습식으로 운영되는 것에 비해, 연결송수관설비는 주배관이 건식으로 운영된다. 그 이유는 상호간 사용하는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가 발생한 초기에 건물의 관계자가 즉시 사용해야 하는 것이므로 습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연결송수관설비는 화재 신고를 받고 현장에 도착한 소방대원이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는 건식으로 운영하다가 화재시 소방차량이 도착하여 물을 공급함으로서 화재진압을 개시하는 것이다. 나. 층수가 높아지면 습식으로 운영한다. 그런데 층수가 높아지면서 11층 이상이 되면 건식으로 운영하던 설비를 소화수를 채워서 습식으로 운영하기 시작한다. 연..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양정 1.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과 차이점 가.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의 유사성 옥내소화전설비와 연결송수관설비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수직 입상배관인 주배관에서 가지배관을 통해 각 층에 방수구를 설치한 후, 소방호스를 연결하여 화재 지점에 다가가 소화수를 방수하는 것이다. 두 설비 모두 소화수를 사용하는 설비이고 연결송수관설비가 습식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수원, 펌프, 송수구, 배관, 방수구, 호스, 관창으로 구성된다. 나. 상호간의 차이는 사용자의 차이이다. 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설비에 해당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소화활동설비로 부른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및 건물의 관계자가 사용하기 위해 설치되고, 연결송수관설비는 나중..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의 토출량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가. 펌프의 토출량 연결송수관설비를 설치하는 일반 특정소방대상물 그리고 복도식 아파트에서의 펌프 토출량은 2,400ℓ/min 이상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된 연송수관설비의 방수구가 3개를 초과하는 때에는 방수구 1개마다 8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하나의 층에 방수구가 5개 이상 설치된 경우라면 최대 5개를 기준으로 가산한다. 이 경우 펌프의 토출량은 최대 5개를 기준으로 하므로 4,000ℓ/min 이상을 토출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설비에 따른 사용 대상의 차이 이 의미는 화재 발생시 소방대원이 해당 건물에 진입하여 최대 5개의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를 사용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경우는 건물의 관계자 및 화재를 발견한 사람들이 ..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 굳이 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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