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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와 송수구의 직렬연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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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는 이유

. 높이가 70m라는 의미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70m가 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는 층고를 4m로 잡았을 때 층수가 18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70m의 높이를 기준하였을 때 소방차량에서 1.2Mpa 이상의 압력으로 송수를 해야 높이에 따른 양정, 배관 및 호스의 마찰손실, 그리고 노즐 선단에서 0.35Mpa의 최소 방수압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 소방차량의 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70m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이면 소방차의 방수압력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30층이 넘는 고층건축물이나 50층이 넘는 초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방차량의 송수압력 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 양정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연결송수관설비 전용의 가압송수장치(펌프)를 설치하여 소방차량의 압력과 서로 협력하여 소화수의 공급 압력을 높이려는 것이다. 건물의 층수가 높아짐에 따른 방수압력의 충족을 위해 설치하는 것이므로 양정의 증가가 주목적이 된다. 그래서 연결송수관설비 가압송수장치와 소방차량의 펌프를 병렬이 아닌 직렬로 연결한다.

연결송수관설비에서 펌프와 송수구를 직렬로 연결하는 방법

펌프를 직렬로 연결한다는 의미는 두 개의 펌프가 서로 일직선 라인으로 배치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소방차량의 펌프에서 출발한 송수구의 배관이 연결송수관설비용 펌프의 흡입측 배관 로 들어가는 시스템이 펌프의 직렬연결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처음 펌프인 소방차량 펌프에서의 출발 압력을 받아서 두 번째 펌프인 연결송수관용 펌프에서 증폭하는 역할을 하므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이다.

 

직렬연결시 펌프 흡입배관에 설치해야 할 밸브들

. 체크밸브

수조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 펌프 방향으로 물이 들어갈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송수구에서 소방차가 압력을 넣어주는 물은 수조쪽 또는 다른 소화설비의 펌프 방향으로 가면 안된다. 소방차에서 넣어주는 압력을 다른 펌프들과 나누어 쓰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흡입배관에는 번의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물의 흐름 방향은 오로지 연결송수관설비 펌프 쪽으로만 향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체크밸브 무용론에 대한 개인적 의견

평상시 폐쇄되는 개폐밸브를 설치할 것이니까 체크밸브는 필요없다는 의견도 있다. 맞는 말이다. 하지만, 건물의 관계자들은 물을 사용하는 설비이므로 개폐밸브는 당연히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밸브를 개방해 놓게 된다. 이때 체크밸브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송수구에서 밀어넣는 압력이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펌프로 가지 않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흡입배관에 체크밸브는 설치하는 것이 좋다.

 

. 개폐밸브

펌프를 교체하거나 수조를 청소하거나 다양한 이유로 흡입배관을 폐쇄하여야 할 경우를 대비하여 번의 개폐밸브를 설치한다. 평상시 이 밸브는 폐쇄되어 있는 것이 맞다. 소화수조의 물은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의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다만, 성능시험 및 점검시에는 개폐밸브를 개방하여야 한다. 펌프로 인입되는 물이 있어야 펌프의 압력과 토출량을 점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시험 및 점검이 끝나고 나면 다시 폐쇄한다. 이 말은 화재시에도 당연히 폐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소화수조의 물은 연결송수관용 수원이 아니기 때문이다.

 

.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의 양을 반영하여 수조를 설치한 경우

가장 바람직한 현상이다. 대부분 소화수조는 수계 소화설비에 필요한 수원을 저장한다. 그런데 여유율 없이 필요한 부분 만큼만 저장하다 보니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소화수조에 여유 공간이 있다면 연결송수관설비용 수원을 추가로 더 저장하여 번의 개폐밸브를 평상시에 개방해 놓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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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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