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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대피공간

아파트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면제받는 이유 아파트의 대피공간 가.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을 참고해보자.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기본 구조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더보기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되는 이유 건물에서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말아야 한다. 굴뚝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개구부는 연돌처럼 연기가 가득 차있고, 정전으로 인해 내려오는 도중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용 엘레베이터는 비상전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시에도 동작을 하나 이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용이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연돌효과에 의한 질식 연돌효과(Stack Effect)란 화재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벼워진 공기 또는 연기가 부력으로 인해 수직의 공간을 타고 위로 상승하려는 효과를 말한다. 건물은 대부분 방화구획으로 인해 층별 구획이 되어 있지만, 구획되지 않는 수직의 공간으로 계단과 수직배관이나 전선의 덕트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있다. 화재로 인해 뜨거워진 연기는 해당 .. 더보기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을종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 실무를 적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각 법령과 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이란 : 비차열 :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 30분 이상을 말한다. 나. 을종 방화문이란 :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한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더보기
용도별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상층, 인접 등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에 대한 내화충전제 등을 사용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상호간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도록 건축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 위 세가지 중에서 용도별 구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소방관련 법령에서도 용도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정하고 있다.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곳 가. 대피공간 (아파트) - 공동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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