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의 대피공간
가.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을 참고해보자.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기본 구조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다. 아파트 대피공간에 헤드 설치의 면제 적용 시점
2013. 6. 10일 스프링클러설비의 회재안전기준(NFSC 103)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제15조(헤드의 설치제외) 제1항제15호에 추가 신설되었다.
대피공간은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가. 대피공간의 구조
나.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대피공간은 아파트 실내의 다른 곳과 방화구획으로 조성하여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
가. 방화문의 설치
또한 대피공간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설치하여 화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갑종방화문은 60분+ 방화문을 의미한다.
나. 기존 규정의 삭제
그동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방화문의 구조)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중 비차열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다. 대피공간 내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설치
그렇다고 해서 60분 방화문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해당 조항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인명의 안전을 위해 60분+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무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속히 60분+ 방화문 설치 규정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대피공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
가. 생존가능성 희박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화염이 침입하여 그 열기로 인해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 아파트의 화재 상황에서 2~3㎡ 크기의 작은 공간 내부로 대피한 인명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정도면 이미 인명 거주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피공간도 헤드 설치의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대피공간 내에서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 최후의 순간에 사용할 대피공간이므로 가연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는 다양한 일상의 물품들이 비치된다. 또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배기장치에서의 화재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도 헤드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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