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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아파트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면제받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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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 설치 제외 규정

아파트의 대피공간

.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46(방화구획 등의 설치) 4항을 참고해보자.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대피공간의 기본 구조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 아파트 대피공간에 헤드 설치의 면제 적용 시점

2013. 6. 10일 스프링클러설비의 회재안전기준(NFSC 103)이 개정될 때, 해당 조항이 제15(헤드의 설치제외) 1항제15호에 추가 신설되었다.

대피공간은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는 장소

. 대피공간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대피공간의 구조

 

. 화재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계

대피공간은 아파트 실내의 다른 곳과 방화구획으로 조성하여 화재가 전파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대피공간은 1시간 이상의 내화성능을 갖는 내화구조의 벽으로 구획하고 있으며, 벽ㆍ천장 및 바닥의 내부마감재료는 준불연재료 또는 불연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화재로부터 영향을 최소화 하도록 하고 있다.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

. 방화문의 설치

또한 대피공간의 출입구에 설치하는 갑종방화문은 거실쪽에서만 열 수 있는 구조(대피공간임을 알 수 있는 표지판을 설치할 것)로서 대피공간을 향해 열리는 밖여닫이로 설치하여 화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다. 여기서 갑종방화문은 60+ 방화문을 의미한다.

 

. 기존 규정의 삭제

그동안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방화문의 구조)에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갑종방화문 중 비차열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30분 이상의 성능이 있는 방화문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조항이 현재는 삭제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 대피공간 내 안전을 위한 방화문 설치

그렇다고 해서 60분 방화문을 사용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다. 비록 해당 조항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아파트 대피공간에 설치하는 방화문은 인명의 안전을 위해 60+ 방화문을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 실무에서 혼선이 없도록 조속히 60+ 방화문 설치 규정이 명기되어야 할 것이다.

대피공간에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이유

. 생존가능성 희박

아파트의 대피공간에 화염이 침입하여 그 열기로 인해 천장의 스프링클러 헤드가 개방되었다고 가정해 보자. 실제 아파트의 화재 상황에서 2~3크기의 작은 공간 내부로 대피한 인명의 안전은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사실 이정도면 이미 인명 거주한계를 넘어선 상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피공간도 헤드 설치의 필요성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설치하는 의미가 없는 상황이어서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이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각은

대피공간 내에서도 화재는 발생할 수 있다. 최후의 순간에 사용할 대피공간이므로 가연물을 방치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이 존재한다. 하지만, 실제적으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는 다양한 일상의 물품들이 비치된다. 또한 냉방설비의 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배기장치에서의 화재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아파트의 대피공간에도 헤드의 설치는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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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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