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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 제외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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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의 헤드 제외 규정의 필요성

.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장소

평상시 물이 풍부하게 존재함으로서 굳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될 필요가 없는 장소, 다른 장소와 구획되고 불연재료로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성이 적은 장소, 헤드를 설치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사되면 2차적인 피해가 야기되는 장소 등에 대하여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이유

이렇듯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 중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될 필요가 없는 장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건물 전체적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더라도, 특정 부분에는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줌으로서 합리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화수의 방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스프링클러설비 헤드의 설치 제외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는 부분

. 화재 위험성이 적어 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장소

물이 풍부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

- 2.12.1.1 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

- 2.12.1.8 물탱크실

-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불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장소

-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불연재료의 구조이며 가연물이 없는 천장과 반자 사이 공간

-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 헤드를 설치해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

헤드 감열이 불가 또는 지연되는 장소

- 2.12.1.1 승강기의 승강로

- 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 소화수가 방수되는 경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사람들의 대피 통로 또는 공간으로서 다른 곳과 구획된 장소

-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경사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2.12.1.14 건축법 시행령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통전에 의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전기설비 등 설치장소

-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2.12.1.8 펌프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고온과 접촉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장소

- 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배관 및 헤드 관리가 어려운 장소

- 2.12.1.1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자체 대피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

- 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기타

내부에 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적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소

- 2.12.1.1 화장실·

 

불연재료로 설치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 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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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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