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의 헤드 제외 규정의 필요성
가.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어야 하는 장소
평상시 물이 풍부하게 존재함으로서 굳이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될 필요가 없는 장소, 다른 장소와 구획되고 불연재료로 설치되어 있어서 화재 위험성이 적은 장소, 헤드를 설치하더라도 그 효용성을 기대할 수 없는 장소, 헤드에서 소화수가 방사되면 2차적인 피해가 야기되는 장소 등에 대하여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고 있다.
나.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이유
이렇듯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이라 하더라도, 그 부분 중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설치될 필요가 없는 장소가 존재한다. 따라서 건물 전체적으로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더라도, 특정 부분에는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 줌으로서 합리성을 기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소화수의 방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2차적 피해를 방지하기 위함이다.
헤드의 설치를 면제해주고 있는 부분
가. 화재 위험성이 적어 스프링클러설비가 필요하지 않은 장소
① 물이 풍부하여 화재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
- 2.12.1.1 목욕실·수영장(관람석부분을 제외한다)·
- 2.12.1.8 물탱크실
-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2.12.1.12.1 정수장·오물처리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 2.12.1.12.2 펄프공장의 작업장·음료수공장의 세정 또는 충전하는 작업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② 불연성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 화재위험이 적은 장소
- 2.12.1.12 불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 또는 그 부분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
▶ 2.12.1.12.3 불연성의 금속·석재 등의 가공공장으로서 가연성물질을 저장 또는 취급하지 않는 장소
▶2.12.1.12.4 가연성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 따른 방풍실
③ 불연재료의 구조이며 가연물이 없는 천장과 반자 사이 공간
- 2.12.1.5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로서 그 사이의 거리 및 구조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분
- 2.12.1.5.1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 m 미만인 부분
- 2.12.1.5.2 천장과 반자 사이의 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2 m 이상으로서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
- 2.12.1.6 천장·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1 m 미만인 부분
- 2.12.1.7 천장 및 반자가 불연재료 외의 것으로 되어 있고 천장과 반자사이의 거리가 0.5 m 미만인 부분
나. 헤드를 설치해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
① 헤드 감열이 불가 또는 지연되는 장소
- 2.12.1.1 승강기의 승강로
- 2.12.1.9 현관 또는 로비 등으로서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0m 이상인 장소
다. 소화수가 방수되는 경우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장소
① 사람들의 대피 통로 또는 공간으로서 다른 곳과 구획된 장소
- 2.12.1.1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경사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2.12.1.14 「건축법 시행령」 제46조제4항에 따른 공동주택 중 아파트의 대피공간
② 통전에 의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전기설비 등 설치장소
- 2.12.1.2 통신기기실·전자기기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3 발전실·변전실·변압기·기타 이와 유사한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
- 2.12.1.8 펌프실, 엘리베이터 권상기실, 그 밖의 이와 비슷한 장소
③ 고온과 접촉시 폭발적으로 반응하는 장소
- 2.12.1.11 고온의 노가 설치된 장소 또는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는 물품의 저장 또는 취급장소
④ 배관 및 헤드 관리가 어려운 장소
- 2.12.1.1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 2.12.1.10 영하의 냉장창고의 냉장실 또는 냉동창고의 냉동실
⑤ 자체 대피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장소
- 2.12.1.4 병원의 수술실·응급처치실·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라. 기타
① 내부에 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적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소
- 2.12.1.1 화장실·
② 불연재료로 설치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
- 2.12.1.13 실내에 설치된 테니스장·게이트볼장·정구장 또는 이와 비슷한 장소로서 실내 바닥·벽·천장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구성되어 있고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는 장소로서 관람석이 없는 운동시설(지하층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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