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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헤드 설치 제외 규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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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설치 제외에 대한 현행 규정

전체적으로 복잡하게 나열하고 있다.

. 시작부터 하나의 조항에 나열식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4. 6. 4일 정립된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을 보면 지금의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계단실 뿐만아니라 부속실을 포함하고,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이 새로 추가되었으며, 파이프덕트에서 피트덕트를 추가하고 대상 장소를 구획된 구멍에 한정한다는 부분을 명시한 것이 전부다.

 

헤드의 설치 제외 조항

.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곳들이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15(헤드의 설치제외) 1항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특정소방대상물에 있어서 스프링클러설비 작동 시 소화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장소이거나 2차 피해가 예상되는 장소 또는 화재 발생 위험이 적은 장소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결국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는 것들이 2.12.1.1에서 다양하게 나열되고 있는 느낌이다.

내용의 분리 필요성

. 조항별로 보더라도, 상호 연관성이 없는 것들이 존재한다.

스프링클러설비는 설치하더라도 헤드를 면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12.1.1에서 부터 2.12.1.14 까지 폭넓게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각 조항들에서 관련성이 있는 내용들을 묶어서 규정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상호 관련성 없이 필요한 것들을 섞여서 나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다.

 

. 서로 분리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다.

그중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은 2.12.1.1의 조항이다. 계단실이나 경사로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덕트나 피트가 나온다. 그리고 물이 가득한 목욕실이나 수영장이 나오고 마지막에는 외기에 개방된 복도가 언급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해 이 조항 하나만 존재한다면 이해가 가능할 수도 있다. 하지만, 2.12.1.14까지 폭넓게 헤드 설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에 대한 조항들이 존재하므로, 이제는 연관성 있는 것끼리 분리한 후 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어떻게 분리하여 규정하는 것이 좋을까?

다음에 열거하는 사항은 서로 복잡하게 얽혀있는 조항만을 대상으로 풀어본 것이다. 나머지 조항도 이러한 형태로 분리한 후 재조합하는 것이 더 명확할 것으로 생각된다.

 

. 화재위험이 적은 장소

- 사람들의 대피통로 또는 대피공간으로서 다른 곳과 구획된 장소

  ▶ 계단실(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을 포함한다), 경사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

- 내부에 물이 많아 화재 위험이 적고, 즉시 소화가 가능한 장소

  ▶ 화장실

 

. 헤드를 설치해도 효율성이 적은 장소

- 헤드 감열이 불가 또는 지연되는 장소

  ▶ 승강기의 승강로

 

. 배관 및 헤드 관리가 어려운 장소

- 파이프덕트 및 덕트피트(파이프·덕트를 통과시키기 위한 구획된 구멍에 한한다), 직접 외기에 개방되어 있는 복도·기타 이와 유사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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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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