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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및 설치 제외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원칙 수구이다. 옥외에 설치된 송수구에서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소화수를 공급해주면 건물의 각 층에 설치된 방수구를 통해서 소방대원이 호스를 연결하여 화재를 진압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층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방수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장소(층) 연결송수관설비는 소방대원이 화재진압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소화활동설비로서 사용되지만, 옥내소화전설비나 스프링클러설비처럼 소화설비와 그 역할이 중복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유사한 기능의 소방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것을 막고 소방대가 소방차량을 활용하여 자체적으로 활동 가능한 지역(층)에 대해서는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설치를 면제해 주는 규정이 존재한다. 아파..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필요한 보충량 보충량이란 사람들의 대피를 위해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면 제연구역의 압력은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제연구역으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다. 이를 대비하여 제연구역으로 공기를 추가 보충함으로써, 열린 출입문의 개구부에 방연풍속을 형성하여 효과적으로 연기의 침입을 방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보충량은 옥내에서 발생한 화재의 연기가 제연구역으로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연구역에 보충해야 할 공기의 양을 말하는 것이다. 보충량을 적용할 때 고려해야 할 점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하나 개방 화재가 발생한 층의 제연구역에서 출입문 하나가 개방되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러나 층수가 20층이 넘는 경우에는 하나의 수직 급기풍도로 연결된 제연구역에서 둘 이상의 출입문이 동시에 열리는 것을 전제로 하여야 한.. 더보기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적용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기준의 차이 가.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수평거리가 3.2m 이하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끝 괄호 안에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형식승인 받을 때의 유효반경을 살펴보자. 나. 현재 형식승인 기준에는 r 2.3과 2.6만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살수분포시험)를 살펴보자.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에서 1㎫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유효살수반경 r값으로 2.3과 2.6을 사.. 더보기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일반 주택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나? 가. 소방시설법을 살펴보자.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주택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에서의 규정을 살펴보자. 단독주택 그리고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일반 가정에도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주택용 소방시설이라는 표현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주택용 소방시설)에서 규정하고 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에 설치하여야 할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더보기
화재시 엘리베이터를 타면 안되는 이유 건물에서 불이 나면 엘리베이터는 절대로 타지 말아야 한다. 굴뚝효과로 인해 엘리베이터 개구부는 연돌처럼 연기가 가득 차있고, 정전으로 인해 내려오는 도중 멈출 수 있기 때문이다. 비상용 엘레베이터는 비상전원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화재시에도 동작을 하나 이는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관용이므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아니면 탑승하지 말아야 한다. 연돌효과에 의한 질식 연돌효과(Stack Effect)란 화재로 인해 온도가 높아지면서 가벼워진 공기 또는 연기가 부력으로 인해 수직의 공간을 타고 위로 상승하려는 효과를 말한다. 건물은 대부분 방화구획으로 인해 층별 구획이 되어 있지만, 구획되지 않는 수직의 공간으로 계단과 수직배관이나 전선의 덕트 그리고 엘리베이터 승강로가 있다. 화재로 인해 뜨거워진 연기는 해당 .. 더보기
아파트는 방염 대상인가? 아파트는 방염 대상일까? 가. 방염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②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③ 의료시설 ④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⑤ 노유자시설 ⑥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⑦ 숙박시설 ⑧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⑨ 다중이용업소 ⑩ 위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나. 아파트는 방염 대상인가?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방염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위 ⑩번 항목에 따라 아파트는..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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