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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방염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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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방염 대상일까?

. 방염 대상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범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로서 다음 각 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노유자시설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숙박시설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다중이용업소

위에 열거하지 않는 것으로서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는 제외)

 

. 아파트는 방염 대상인가?

결론적으로 아파트는 방염을 해야 하는 대상이 아니다. 번 항목에 따라 아파트는 11층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괄호에서 아파트는 제외라고 되어 있으므로, 방염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아파트는 방염대상이 아니다.

요즘 아파트의 문제가 뭔가?

. 발코니 확장으로 완충공간이 없어짐

최근 지어지는 아파트는 발코니를 확장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설계를 하는 때부터 발코니를 확장할 것으로 판단하여 실내 구조를 디자인한다. 모델 하우스를 방문해 보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코니를 확장하는 것으로 설치하여 내방객들에게 안내한다.

소방의 입장에서 발코니는 완충지대 역할을 하고 있다.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과 연기가 위층으로 전파되는 것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이다. 아래층에서도 발코니가 존재하면 화염은 거실에서 분출되어 발코니를 지나 상층부로 확산된다. 그러면 상층의 발코니가 캔틸레버의 역할을 하여 화염이 직접적으로 상층부에 확산되지 않도록 한다. 그런데 모든 층에서 발코니를 확장한 상태라면 완충지대가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한다..

 

. 코안다(Coanda) 효과로 인한 상층부로의 확산이 용이해짐

창문과 같은 개구부를 통해 분출된 화염은 처음에는 바깥쪽으로 나갔다가 공기의 압력에 의해 다시 외벽쪽 즉 상층의 개구부 쪽으로 휘어져 들어온다. 화염의 바깥쪽은 신선한 공기를 계속 마주하므로 화염이 강해져 양압이 형성되고, 화염의 안쪽은 이미 공기를 다 소진해 버려서 부압이 걸리기 때문이다. 이를 코안다 효과라고 한다.

코안다 효과에 의해 화염이 상층의 유리창을 가열하여 유리창을 파괴시키고 상층의 가연물에 옮겨붙기 시작한다. 이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가연물이 유리창에 설치된 커튼 또는 블라인드이다. 발코니가 있었으면 발코니 바깥쪽의 유리창만 화열에 의해 깨지고 말텐데 발코니를 확장함으로 인해 완충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화염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상층으로 확산되는 코안다 효과의 원리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방안이 도입 되었는가

. 소방시설의 설치

현행 소방시설법에 따라 6층 이상인 건물에는 스프링클러 설비를 설치한다. 그러므로 아파트의 경우는 전 층에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된다. 그런데 발코니 확장부분의 경우에는 헤드 배치에 따라 유효 살수범위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변경하여 거실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를 설치한다.

 

.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의 설치

아파트 2층 이상의 층에서 스프링클러의 살수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발코니를 구조 변경하는 경우에는 발코니 끝부분에 바닥판 두께를 포함하여 높이가 90cm 이상의 방화판 또는 방화유리창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방화판으로 방화유리를 사용할 수 있으며, 방화판은 화재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을 차단할 수 있도록 발코니 바닥과의 사이에 틈새가 없이 고정시키거나 내화충전성능이 있는 재료로 틈새를 메워준다..

 

. 내부 마감재료

발코니를 확장한 부분의 내부 마감재료는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하여 화재가 쉽게 확산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발코니 확장 거실 (출처 : 샤이닝 창호)

그것으로 충분한가?

. 소방시설은 화재 발생 이후의 조치이다.

발코니 확장 부분의 거실 상부에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스프링클러 설비의 헤드의 유효 살수범위 해당하지 않으면 감지기를 설치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두 가지 설비가 모두 화재가 상층으로 확산된 이후에 작동하는 것들이다.

감지기는 연기 감지기가 설치될 것이므로 연기를 감지하여 화재사실을 관계자에게 통보해 준다. 그러면 빠른 화재인지로 피난을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감지기는 화재를 제어하는 역할은 없다. 스프링클러 설비는 습식 시스템으로서 폐쇄형 헤드가 설치될 것이다. 그러므로 아래층에서 화염이 올라와 해당 층에 화재가 확산되었을 때 헤드의 감열에 의해 헤드가 개방되고 소화수가 살수된다. 두 가지 방법 모두 화재가 확산된 이후의 조치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 예방 차원에서 커튼과 블라인드의 방염 처리가 필요하다.

소방시설의 설치는 화재가 확산된 이후의 조치라고 한다면 이것 보다는 화재가 확산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더 중요하다고 본다. 완충공간이 없어져서 아래층에서 발생한 화염이 코안다 효과로 인해 상층으로 곧바로 전파되는 경우 아래층의 커튼과 위층의 커튼이 모두 가연물과 화재 확산의 매개체 역할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하는 커튼 또는 블라인드를 모두 방염처리된 것으로 사용한다면 화재 확산 방지에 큰 역할을 하리라 본다. 아파트는 개인 거주지이고 사유재산이므로 법령으로 강제하지 못하고 있지만, 안전 확보라는 국민적 합의를 통해 발코니 확장부분에 사용하는 커튼 또는 블라인드는 방염처리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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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을 통해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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