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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소화기

소화기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지 파악한다. 가.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소화기구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① 연면적 33㎡ 이상인 것. 다만, 노유자시설의 경우에는 투척용 소화용구 등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산정된 소화기 수량의 2분의 1 이상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위①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가스시설, 발전시설 중 전기저장시설 및 지정문화재 ③ 터널 ④ 지하구 나. 소방시설법에 따라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①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단독주택 ② 건축법 제2조 제2항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설치장소에 따라 소화약제가 적합한 것인지를 파악한다.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1. 소화기구의 소화약제별 적응성을 참조한다. 주.. 더보기
소화기의 능력단위라는 것이 뭐지? 능력단위에 대해 알아보자. 가. 능력단위란 무엇인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 제6호에서 능력단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능력단위”란 소화기 및 소화약제에 따른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법 제36조 제1항에 따라 형식승인 된 수치를 말하며, 소화약제 외의 것을 이용한 간이소화용구에 있어서는 별표 2에 따른 수치를 말한다 즉. 소화기에 있어서 능력단위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을 통해 각 화재 종류별(A급, B급, C급, K급)로 소화능력을 인정받은 수치를 말한다. A급과 B급은 능력단위가 수치화 되는 것이고, C급은 소화약제가 전기절연성이어서 C급 화재에 적응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K급은 소화성능시험.. 더보기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별도로 구분하는 이유 능력단위와 크기가 다르다. 가. 대형소화기와 소형소화기를 구분하는 기준은 능력단위이다.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의 수치는 A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10단위이상, B급 화재에 사용하는 소화기는 20단위 이상이어야 한다. 소형소화기는 능력단위가 1단위 이상이고 대형소화기의 능력단위 미만인 소화기를 말한다. 결국 하나의 소화기를 대형소화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소형소화기로 볼 것인가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능력단위인 것이다. 나. 운반을 위한 별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화재 시 사람이 운반할 수 있도록 운반대와 바퀴가 설치된다. 소형소화기에 비해 저장해야 할 소화약제의 양이 다르므로 무거울 수밖에 없다. 화재시 대형소화기를 손쉽게 운반하기 위해서 운반대와 바퀴를 설치하여야 한다. 대상별, .. 더보기
소화기를 능력단위별, 가압방식별로 분류해 보자.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소화기에 대해 알아보자. 가. 소화기는 무엇으로 정의하고 있나?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제3조(정의)를 살펴보면, “소화기란 소화약제를 압력에 따라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수동으로 조작하여 소화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2조(용어의 정의)에서도 “소화기란 물이나 소화약제를 압력에 의하여 방사하는 기구로서 사람이 조작하여 소화하는 것(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를 제외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수동과 자동에 따라 구분한다. 사람이 직접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기구를 사용하여 화재진압을 하는 것을 “소화기”라고 하고, 소화약제가 들어있는 장치를 특정한 장소에 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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