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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용도

소화기의 산정기준과 배치기준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기준과, 산정한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에 대한 배치기준은 다르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마치 산정기준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산정기준과 배치기준을 간단하게 분류하고, 산정된 숫자의 소화기를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자. 소화기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 가.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라 소화기구의 능력단위를 산정한다. 별표 3. 특정소방대상물별 소화기구의 능력단위기준을 참고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의 용도에 따라 전체 필요한 능력단위가 얼마인지를 산정한다.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에 따라 능력단위를 산정하는데, 건축물의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이고 벽 및 반자의 실내에 면하는 부분이 불연재료ㆍ준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로 된 특정소방대상물은 기준면적의 2배로 적용함.. 더보기
부속용도 중 특수가연물을 저장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 부속용도 중에는 화기를 취급하는 곳, 전기설비, 소량위험물 그리고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구가 있다. 그 중에 특수가연물을 저장 및 취급하는 장소에 추가해야 하는 소화기를 살펴보자. 특수가연물에 대해 알아보자. 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 소방기본법 제15조(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의 저장ㆍ취급) 제2항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면화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의 저장 및 취급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소방기본법 시행령 별표 2에서 특수가연물 품명과 기준이 되는 수량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이란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 더보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가.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다. 1..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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