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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유제

제조소 옥내 또는 지하에 설치한 위험물 취급탱크의 방유제 용량 계산 옥내에 설치하는 경우의 방유제(방유턱) 가. 위험물 제조소의 옥내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 제조소의 위치·구조 및 설비의 기준 Ⅸ. (위험물 취급탱크) 제2호의 나목에서 옥내에 설치되는 위험물 취급탱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유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방유제 대신 방유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옥내에 위험물 탱크가 있는 경우에는 ‘방유제’라는 용어 대신 ‘방유턱’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옥외에 설치된 위험물 취급탱크에서는 개방된 공간에서 전후좌우 부분에 별도의 둑을 쌓아서 위험물을 가두려는 목적이므로 방유제라는 개념을 사용하였다. 그런데 옥내의 경우는 사방이 벽으로 둘러쌓여 있는 상태에서 출입구 부분에만 별도의 턱을 쌓는 것이므로 방유턱이.. 더보기
위험물 취급탱크인가 옥외탱크저장소인가의 다툼 위험물 취급탱크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어렵다. 가. 구별이 쉽지 않다. 제조소의 옥외에 또는 옥내에 설치하는 위험물 취급탱크는 위험물 옥외탱크저장소 또는 위험물 옥내탱크저장소와 그 목적과 기능이 다르지만 형태가 유사하여 구별과 적용이 쉽지 않다. 대부분 P.F.D 또는 P&I.D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인지의 유무를 구분하고 있지만, 허가를 받으려는 제조소의 관계인과 허가를 담당하는 소방공무원의 의견이 상이한 경우 다툼이 존재한다. 나.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할 수 없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나 위험물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에서 위험물 취급탱크에 대해 명확한 정의가 설정된 것이 없다. 종류와 기능이 워낙 다양하여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위험물 제조소에서 처리 공정상 위.. 더보기
옥외탱크 저장소의 방유제 설치시 주의해야 할 것들 옥외탱크 저장소가 설치되는 곳에는 방유제가 설치된다. 위험물 옥외탱크의 균열, 부식, 지진, 전도 등으로 인해 위험물이 탱크 밖으로 누설되어 흐르더라도 더 이상 퍼지지 않도록 일정 공간에 가두어 두기 위한 둑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방유제 이다. 위험물 안전관리법에 따라 옥외탱크 저장소에 방유제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 기준과 방법에 수많은 사항들이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령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다 일일이 규정할 수 없고 그 중 대표적으로 꼭 지켜야 할 내용 위주로 상한 기준 또는 하한 기준을 설정한다. 법령에 일일이 열거되어 있지는 않지만 안전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들이 뭐가 있는지 알아보자. 방유제 높이는 시야를 넘지 않아야 한다. 가. 용량 110% Vs 높이 3m 이하 방유제는 높이 0.5m 이상..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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