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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설량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급기풍도 설치 기준 급기풍도는 수직풍도로서 배출풍도와 동일한 구조이다. 제연구역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여 건물의 화재에도 견디고 그 기능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를 위한 수직풍도의 내부면은 공기의 저항이 없도록 두께 0.5mm 이상인 아연도금강판 또는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설치한다. 또한, 아연도금강판 등으로 마감되는 접합부에 대하여는 통기성이 없도록 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급기풍도 중 수평풍도에 해당하는 부분 가. 수평풍도가 없도록 설치해야 한다. 급기풍도는 수직선상에 있는 제연구역에 공기를 불어 넣어주기 위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제연구역과 최대한 밀접하게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약 수직풍도와 제연구역과의 거리가 있어서 부득이 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한다면.. 더보기
제연구역의 출입문이 KS F 3109 방화문인 경우 누설량 산정 위 계단실형 아파트는 총 25층이다. 부속실을 급기가압하는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전 층 출입문(세대 2, 계단실 1)의 누설량을 산출하라. 단, 여기에서 언급되는 세대와 계단실의 출입문은 방화문(KS F 3109)으로서 차압 25pa인 상태에서 누설공기량이 0.9㎥/min・㎡ 이하이다. 세대 출입문 : 1,100mm × 2,100mm 계단실 출입문 : 1,100mm × 2,100mm 설계차압 : 50pa 방화문의 누설량 산정 방법 가. 누설틈새 면적 산정 규정에서 단서 조항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를 설계할 때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의 규정에 따라 누설틈새 면적에 따라 누설량을 산정하는 것이 일반 원칙이다. 그러나 제12조(누설틈새의 면적 등) 제1호 단서에서 방화문인 .. 더보기
계단실형 아파트에 적용하는 부속실 제연설비의 급기량 산정 예시 위 계단실형 아파트는 총 25층으로 각 층마다 2 세대가 있고, 부속실과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겸용하는 구조이다. 부속실을 급기가압하는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 필요한 급기송풍기의 급기량을 산출하라. 세대 출입문 : 1,100mm × 2,100mm 계단실 출입문 : 1,100mm × 2,100mm E/V 문 : 1,200mm × 2,200mm 창문 : 600mm × 800mm(여닫이, 방수패킹 설치되어 있음) 설계차압 : 50pa 1-1. 출입문의 누설면적 산정 가. 출입문의 누설틈새 길이(m) 세대 출입문과 계단실 출입문은 크기가 1.1m × 2.1m로 동일하다. 그러므로 하나의 출입문에 대한 누설틈새 길이는 1.1m + 2.1m + 1.1m + 2.1m = 6.4m가 된다. 나. ..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에 공급하여야 하는 급기량 급기량(Q) 가. 급기량 계산 급기량(Q) ≧ [누설량(Q1) + 보충량(Q2)] × 여유율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를 운영함에 있어 제연구역에 공급되는 급기량은 다음 두 가지를 합한 양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량(누설량) 그리고 방연풍속을 유지할 수 있는 공기량(보충량)을 합산한 양 그리고 여유율에 해당하는 공기량이 필요하다. 풍도 및 댐퍼에서의 누설이 발생할 것을 감안하여 여유율이 필요하므로 ‘이상’이라고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나. 누설량 적용(전층)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누설량이라는 것은 제연구역이 옥내와 차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공기량을 말한다. 누설량은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공급된 공기가 제연구역의 틈새를 통해 옥내로 빠..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의 출입문이 설계와 동일해야 하는 이유 설계 당시의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동일해야 한다. 가. 출입문의 크기가 같아야 한다.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출입문은 크기와 열리는 방향이 설계와 동일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출입문은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모든 출입문을 말한다. 즉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 들어오게 설치된 출입문과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나가도록 설치되는 출입문 모두를 의미한다. 또한 규정에 명시된 대로 출입문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제연구역에 설치되는 창문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나. 출입문이 열리는 방향은 피난방향이어야 한다. 제연구역에 설치하는 출입문은 피난 방향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되어야 한다. 그 이유는 비상 상황에서 사람들은 패닉에 빠지게 되는데 이때 출입문을 열 때에는 본인도 모르게 피난 방향으로 밀고 나가려는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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