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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

공동주택에 적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과 유수검지장치 1. 방호구역이란?     가. 방호구역이라는 것은방호구역이란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되는 영역을 말한다. 이 범위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방호구역의 최대 면적은 3,000㎡에 이른다. 즉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화재시 방호(방어)를 담당할 수 있는 구역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나. 방수구역과 차이방호구역과 유사한 용어로 방수구역이라는 것이 있다. 이는 개방형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에 하나의 일제개방밸브를 통해 소화수가 일제히 방수되는 구역이라는 표현이다.  2.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라는 의미는가.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 설치방호구역은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구역이라고.. 더보기
공동주택의 대피공간에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까? 1. 공동주택의 대피공간가. 건축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피공간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④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발코니의 외부에 접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경우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피공간은 인접 세대를 통하여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쓸 수 있는 위치에 우선 설치되어야 한다.   나. 대피공간이란?세대의 현관 출입구가 막히거나 계단으로 대피가 불가능할 때 아파트의 특성상 더 이상 갈 곳이 없어지는 상황이 발생한다. 특히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이.. 더보기
공동주택에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1.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 설치  가. 기존의 옥내소화전설비공동주택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호스릴(Hose Reel) 방식의 옥내소화전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공동주택에는 소방호스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되고 있었다. 그래서 소방호스는 돌돌 말아서 적재하는 경우와 아코디언처럼 접어서 소화전함에 호스를 넣어놓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나.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설비로 정착그런데 소방호스를 사용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보관 및 사용상 불편한 점이 있었다. 그래서 더 사용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조작할 수 있는 호스릴 방식의 옥내소화전을 설치하게 한 것이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자.   2. 호스릴 방식을 설치하게 한 이유가. 거리와 상관없이 즉시 사용이 가능하다.① 소방호.. 더보기
공동주택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608)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1. 소화기의 능력단위 적용 기준가. 바닥면적에 따른 능력단위 적용공동주택에서는 바닥면적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 소화기를 설치한다. 이는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1) 2.1.1.2 특정소방대상물에 따른 소화기구의 능력단위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나. 소화기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아파트등의 경우에는 소화기를 각 세대 및 공용부(승강장, 복도 등)마다 설치해야 한다. 즉 각 세대에 소화기를 하나씩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공용부와 부대시설, 주차장 등에도 소화기를 설치해야 한다.  다. 소화기의 적용① 이를 바탕으로 하면 각 세대마다 소화기를 설치하되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00㎡ 마다 1단위 이상의 능력단위를 기준으로하여 소화기를 선정하면 된다. 공용부 및..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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