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계단실 부속실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 설치 장소 가. 아파트 또는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인 층인 경우 계단으로부터 5m 이내에 설치한다. 만약 계단이 2개 이상 있는 경우라면 그 중 1개의 계단을 말한다. 복도형 아파트 및 계단식 아파트 모두 층별 바닥면적이 크지 않고 각 세대마다 방화구획된 상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바닥면적 1,000㎡ 미만인 층과 동일한 규정을 적용한다. 계단이 2개 이상 있더라도 1개소의 개단 근처에만 방수구를 설치하도록 하여 하나의 층을 감당하는 것이다. 하나의 방수기구함에는 길이 15m 호스를 그 층의 각부분에 유효하게 물이 뿌려질 수 있는 개수 이상을 비치하고 있기 때문에, 2본 또는 3본이면 한 층을 감당 가능한 것으로 판단한다. 나. 바닥면적 1,000㎡ 이상인 층(아파트 제외)인 경우.. 더보기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에 대한 급기 방법 부속실을 제연하는 경우 가. 동일 수직선상의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 사용 부속실(전실) 제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 부속실을 제연구역으로 설정하고 급기가압하는 방법이다. 부속실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과 함께 설치되는 특성이 있어서 건물의 수직방향으로 동일한 위치에 설치된다. 그래서 수직으로 보았을 때 한 방향의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통해서 급기하라는 의미이다. 하나의 층에 총 세 군데의 특별피난계단이 있어서 부속실이 세 개가 존재한다면, 각각 전용의 수직풍도를 설치해야 하므로 총 세 개의 전용 수직풍도가 존재하게 된다. 나. 수직풍도를 분리하여 설치가능한 경우 동일 방향의 부속실은 하나의 전용 수직풍도를 사용하므로 급기송풍기도 하나가 설치된다. 그런데 .. 더보기
소방법령에서 규정하는 제연설비 총론 제연설비의 개요 가. 제연설비란 제연이란 화재로 인해 발생된 연기를 배출, 유동 또는 확산되지 않도록 제어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제연설비란 자연적인 방법 또는 기계적(강제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연기의 이동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하는 설비를 말한다. 나. 건축법령에서 규정하는 배연설비와 차이 배연설비도 연기를 배출하는 목적으로 설치되어 유사한 설비 임에는 틀림없다. 그런데 건축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연설비는 자연적인 방법을 통해 연기를 배출시키는데 비해, 제연설비는 송풍기나 배출기를 사용하여 강제적인 가압과 배출을 통해 연기를 제어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제연설비는 자연적인 환기가 잘 되지 않는 지하층 또는 무창층 위주의 설비라고 생각하면 된다. 다. 제연설비의 설치 목적 제연설비는 화재로 ..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