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하향식 피난구를 설치하면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1.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하향식 피난구가.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그렇다면 최근 신축되는 아파트 발코니에 있는 것은 하향식 피난구인가? 아니면 하향식 피난구용 내림식 사다리인가? 이것이 어떤 것이가에 따라 적용이 변화된다. 대부분은 건축법령에 의한 하향식 피난구이다. 즉 건축법령에서 말하는 대피공간 대신 설치하는 하향식 피난구라는 것이다. 나. 피난기구의 설치 제외규정소방법령에서 아파트에도 층마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다.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301) 2.2.1.4를 살펴보자. 다. 피난기구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갓복도식 아파트 또는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제5항에 해당하는 구조 또는 시설을 설치한 아파트.. 더보기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차이 1. 피난계단과 특별피난계단의 구조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의 구조 나.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 특별피난계단에는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해야 한다.가. 가장 큰 차이점건축물에 설치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가장 큰 차이점은 옥내와 계단실 사이에 노대 또는 부속실을 설치하는 것이다. 즉 건축물의 거실에서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로 바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노대 또는 부속실이라는 곳을 거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특별피난계단에 부속실을 설치하는 이유① 부속실 급기가압을 통해 실내와 차압 유지소방관계법령에서는 부속실에 대해 기계적으로 가압을 함으로써 옥내와 차압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최소 40Pa 이상의 차압을 유지함으로써 옥내에서 발생한 연기가 부속실로 침입하지 못하도록 하고, 최후.. 더보기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설비 1.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마감가. 피난안전구역의 아래층과 위층의 구조피난안전구역의 바로 아래층 및 위층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한 단열재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아래층은 최상층에 있는 거실의 반자 또는 지붕 기준을 준용하고, 위층은 최하층에 있는 거실의 바닥 기준을 준용하면 된다. 나. 내부마감재료피난안전구역의 내부마감재료는 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상층까지 피난이 불가한 경우 선택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라 할 수 있으므로 내부 마감재료는 무조건 불연재료로 하여야 한다. 2. 피난안전구역으로의 연결 가. 특별피난계단과 연결건축물의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은 특별피난계단의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더보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랜처설비의 설치 드렌처(Drencher) 설비란 가. 드렌처설비의 기능 드렌처설비는 건물의 외벽이나 창 등에 개방형인 드랜처 헤드를 배치하여 인접 건물의 화재 또는 산림 화재로부터 해당 건물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메인밸브를 개방하면 모든 드렌처헤드에서 물이 방사되므로 수막을 형성하여 화세의 열기로부터 건물을 방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 드렌처설비의 출발은 방화설비이다. ① 드렌처설비는 방화설비의 일종이다. 방화지구내 건축물에서 인접 건물간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드렌처설비, 방화커버, 금속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