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랜처설비의 설치 드렌처(Drencher) 설비란 가. 드렌처설비의 기능 드렌처설비는 건물의 외벽이나 창 등에 개방형인 드랜처 헤드를 배치하여 인접 건물의 화재 또는 산림 화재로부터 해당 건물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메인밸브를 개방하면 모든 드렌처헤드에서 물이 방사되므로 수막을 형성하여 화세의 열기로부터 건물을 방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 드렌처설비의 출발은 방화설비이다. ① 드렌처설비는 방화설비의 일종이다. 방화지구내 건축물에서 인접 건물간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드렌처설비, 방화커버, 금속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설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