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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랜처설비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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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설비의 설치

드렌처(Drencher) 설비란

. 드렌처설비의 기능

드렌처설비는 건물의 외벽이나 창 등에 개방형인 드랜처 헤드를 배치하여 인접 건물의 화재 또는 산림 화재로부터 해당 건물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메인밸브를 개방하면 모든 드렌처헤드에서 물이 방사되므로 수막을 형성하여 화세의 열기로부터 건물을 방호하는 역할을 한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 드렌처설비의 출발은 방화설비이다.

드렌처설비는 방화설비의 일종이다. 방화지구내 건축물에서 인접 건물간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드렌처설비, 방화커버, 금속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설치기준은 소방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또한, 스프링클러설비에서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의 대체 설비로 언급하고 있으며, 드렌처설비의 설치 기준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2.12.2에서 정하고 있다.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장소

. 어디에 설치할 수 있는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할 장소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한한다. 즉 드렌처설비가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고 해서 아무곳이나 설치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는 용어의 정의 1.7.1.30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란 각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컨베이어ㆍ에스컬레이터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의 주위로서 방화구획을 할 수 없는 부분을 말한다.

 

. 화재확산 방지

화재의 확산을 위해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부분을 내화구조의 벽 등으로 방화구획하여야 하지만, 공정상 연속되는 컨베이어나 층간 이동을 위한 에스컬레이터처럼 부득이 개구부를 만들어야 하는 곳을 말한다. 이렇게 벽 또는 층간 형성된 공간을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라고 표현한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장소이다.

. 무대부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

무대부와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 2.7.4에 의거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해야 한다. 수직 공간으로 연소확대가 빠르게 진행될 우려가 있는 무대부, 그리고 인접 장소에서의 화재시 방화구획된 장소로 연소확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은 개구부에 대해 개방형 헤드를 통해 일시에 방수함으로써 연소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다.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

. 수막 형성으로 인한 화세 전달 방지 효과

이렇듯 연소확대의 우려가 높은 개구부에 화재확산 방지를 위해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드렌처설비 역시 유사한 기능과 역할을 하기 때문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개구부에 수막을 형성하여 불길이나 화재의 열기가 방화구획 방향으로 통과할 수 없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 무대부에는 설치 불가

다만, 무대부 역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곳에 해당하지만 드렌처설비로 스프링클러설비를 대체할 수는 없다. 스프링클러설비가 원심형으로 방사되어 화세를 제어하고 진압하는 것에 비해, 일자형으로 수막이 형성되는 드렌처설비의 효과로는 무대부의 화재를 효과적으로 진압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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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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