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가스계 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소방법령에 가스계 소화설비라는 표현은 별도로 없다. 다만, 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소화설비를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들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어가며 가. 가스계 소화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나? 소화약제가 기체이므로 약제 방출시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고가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 격납고, 차고 및 주차장,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터널, 지정문화재 등에 설치한다. 또한, 전기와 접촉했을 때 수계 소화설비처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기실, 전산실.. 더보기
용도별 방화구획이란 방화구획이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의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제곱미터를 넘는 경우 건축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화재가 상층, 인접 등으로 더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내화구조로 된 바닥과 벽, 방화문, 방화셔터, 관통부에 대한 내화충전제 등을 사용하여 층별, 면적별, 용도별로 상호간 구획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필로티 부분에 대해서도 건축물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되도록 건축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 위 세가지 중에서 용도별 구획이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건축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규정하고 있고 일부 소방관련 법령에서도 용도별 필요한 부분에 대해 방화구획을 정하고 있다. 건축관련 법령에서 용도별 방화구획을 적용하는 곳 가. 대피공간 (아파트) - 공동주.. 더보기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