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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계소화설비

가스계 소화설비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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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법령에 가스계 소화설비라는 표현은 별도로 없다. 다만, 물분무등 소화설비에서 이산화탄소할론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분말소화설비를 가스계 소화설비라고 통칭해서 부르고 있다. 그런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이들을 각각 달리 규정하고 있어 전체적인 윤곽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므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스계 소화설비의 전반적인 면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들어가며

. 가스계 소화설비는 어디에 설치하나?

소화약제가 기체이므로 약제 방출시 잔여물이 남지 않기 때문에 고가장비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래서 항공기 격납고, 차고 및 주차장, 방사성 폐기물 저장시설, 터널, 지정문화재 등에 설치한다.

또한, 전기와 접촉했을 때 수계 소화설비처럼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러므로 전기실, 전산실, 변전실, 통신실, 방재실, 기계실 등에 주로 설치한다.

 

가스계 소화설비의 소화약제 저장실

.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가스계) 설치 대상

소방시설법에서 정하고 있는 물분무등 소화설비 설치 대상을 살펴보자. 가스계 소화설비가 물분무등 소화설비의 한 종류이므로 별도의 제외가 없으면 동일한 적용을 받는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중 항공기 격납고,

- 차고, 주차용 건축물 또는 철골 조립식 주차시설. 이 경우 연면적 800이상인 것만 해당한다.

-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차고 또는 주차장으로서 차고 또는 주차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이상인 층

-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을 이용하여 20대 이상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것

-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가연성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는 변압기, 전류차단기 등의 전기기기와 가연성 피복을 사용하지 않은 전선 및 케이블만을 설치한 전기실, 발전실, 변전실을 제외), 축전지실, 통신기기실 또는 전산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바닥면적이 300이상인 것(하나의 방화구획 내에 둘 이상의 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실로 보아 바닥 면적을 산정)이 해당한다. 다만, 내화 구조로 된 공정제어실 내에 설치된 주조정실로서 양압 시설이 설치되고 전기기기에 220볼트 이하인 저전압이 사용되며, 종업원이 24시간 상주하는 곳은 제외된다.

-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중 소방청장이 문화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것

 

. 법령 해석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 소화수를 수집, 처리하는 설비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 다만, 이 경우에는 이산화탄소 소화설비, 할론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소화수를 수집, 처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만약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시설에 소화수를 수집,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면 해당 장소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한다.

- 지하가 중 예상 교통량, 경사도 등 터널의 특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터널의 경우. 이 경우에는 물분무 소화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터널은 밀폐되는 공간이 아니므로 물분무등 소화설비 중 물분무 소화설비만 해당하고 가스계 소화설비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가스계 소화약제 방출시 점등되는 표시등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지 말아야 할 곳

. 이산화소화설비 분사헤드 설치제외

이산화탄소 소화설비는 질식소화와 냉각소화가 가장 큰 특징이다. 산소농도를 떨어뜨려서 소화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방호구역 내에 사람이 있으면 화재진압과 함께 사람에게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방재실, 제어실 등 사람이 상시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니트로 셀룰로스, 셀룰로이드 제품 등 자기연소성 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공기 중의 산소 존재여부와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연소하기 때문에 설치해도 소용이 없다. 나트륨, 칼륨, 칼슘 등 활성금속물질을 저장, 취급하는 장소는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설치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전시장 등의 관람을 위하여 다수인이 출입, 통행하는 통로 및 전시실 역시 질식의 우려가 크므로 설치 제외대상이다.

 

.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 설치제외

할로겐화합물 및 불활성기체 소화설비는 독성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상주하는 곳으로서 최대허용설계농도를 초과하는 장소에는 설치해서는 안된다. 또한, 3류 위험물 및 제5류 위험물을 사용하는 장소에도 설치 제외 대상이다. 3류 위험물은 상호간에 반응성이 크고, 5류 위험물은 부촉매 효과에 의한 질식소화의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5류 위험물은 다량의 물로 소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가스계 소화약제 설치 방식

. 가스계 소화약제를 고정식으로 설치하는 방식

고정식 설치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집합관 방식, 모듈러 방식, 팩케이지 방식이다. 구분하는 방법은 보호하고자 하는 방호구역 공간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① 집합관 방식큰 공간, 다수 공간, 다수 층, 건물 전체를 담당할 때 사용한다. 별도 저장소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집합 수용하여, 다수의 방호구역에 소화약제를 방출하는 방식이다.

② 모듈러 방식은 필요한 층 또는 일정한 구역을 담당하고자 할 때 사용한다. 방호구역 내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저장하는 방식이다. 단일 방호구역만 방호할 목적으로 방호구역 내에 소화약제 저장용기를 설치하는 방식이라 할 수 있다.

③ 팩케이지 방식은 하나의 작은 공간만을 방호하고자 할 때 주로 사용한다. 캐비닛형 방식으로 별도의 저장실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캐비닛 형태의 외함 내에 저장용기를 포함하며, 배관이 없고, 캐비닛 안에 감지부, 방출구, 방출유도관, 수신부, 작동장치 등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다. 실내에 방출표시등수동조작함감지기 등을 설치하여 연동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

 

모듈러 방식으로 설치된 가스계 소화설비

. 호스릴 설비 설치 가능 장소

호스릴 설비는 팩케이지 방식과 다르다. 팩케이지 방식은 배관과 헤드가 고정되어 있는 고정식의 일종이지만 호스릴 방식은 이동식이다. , 사람이 직접 호스를 끌고 불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하여 화재에 약제를 방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화재시 현저하게 연기가 찰 우려가 없는 장소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호스릴 설비를 설치한다.

① 먼저, 1층 및 피난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지상에서 수동 또는 원격조작에 따라 개방할 수 있는 개구부의 유효면적의 합계가 바닥면적의 15% 이상이 되는 부분인 경우이다. 해당 건물의 거주자 또는 작업자가 연기를 피해 쉽게 접근하여 소화활동 후 피난이 가능한 곳이다.

② 두 번째는 전기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해당 설비의 주위 5m 이내의 부분을 포함한다)의 바닥 면적이 해당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구획의 바닥면적의 1/5 미만이 되는 부분이다. 전체 면적은 큰데 전기설비 또는 다량의 화기를 사용하는 부분은 한정되어 있을 때 작은 부분을 방호하기 위해 해당 구역 전체에 가스계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것은 경제적인 낭비이므로 호스릴 설비로 방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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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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