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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스프링클러설비 수원의 겸용 스프링클러설비의 수원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가. 소화설비의 수원은 전용으로 설치한다. 스프링클러설비를 포함한 각 소화설비의 수원은 소화설비의 전용수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에 다양한 용도의 업종이 설치됨에 따라 소화설비 역시 각 용도에 적합한 다양한 설비가 설치되게 된다. 나. 공간적 문제 해결 그런데 하나의 장소에 각 소화설비의 수원을 별도로 설치하게 되면 많은 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공간적 활용성에서 제약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통합하여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즉 소화설비끼리는 수원을 겸용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가. 겸용으로 설치한다는 의미 여기서 겸용이라는 말은 어떤 뜻일까? 스프링클러설비 전.. 더보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와 장단점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를 알아보자. 가. 원칙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한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는 일제살수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술기준(NFTC 103) 2.12.2에서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구부에 한하여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고 드렌처 헤드로 대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의 장단점 들여다 보기 해당 건축물에는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였으니까 개구부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면 되는데, 동일한 개구부에 굳이 드렌처설비라는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면 어떤 단점이 있을까? 이유를 알아보자. 드렌처설비를 설치하는 이유와 장점 가. 개방형 헤드를.. 더보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설치하는 드렌처설비 기준 드렌처헤드의 설치 가. 드렌처헤드의 설치 기준 드렌처헤드는 개구부 위측에 2.5m 이내마다 1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와 다른 점이다.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개방형 헤드를 개구부의 상하좌우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사람이 출입하는 개구부로서 통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만 상부 또는 측면에 설치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러나 드렌처헤드의 경우에는 개구부 위측에만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드렌처설비의 기능 드렌처설비의 기능은 수막을 형성하는 것이다. 따라서 개구부의 측면이나 바닥에 헤드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개구부에 수막 커텐을 형성하는 기능이므로 방수된 소화수가 위에서 아래로 쏟아지면 된다. 따라서 개구부 위측에만 헤드를 설.. 더보기
연소할 우려가 있는 개구부에 드랜처설비의 설치 드렌처(Drencher) 설비란 가. 드렌처설비의 기능 드렌처설비는 건물의 외벽이나 창 등에 개방형인 드랜처 헤드를 배치하여 인접 건물의 화재 또는 산림 화재로부터 해당 건물을 방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한다. 개방형 헤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메인밸브를 개방하면 모든 드렌처헤드에서 물이 방사되므로 수막을 형성하여 화세의 열기로부터 건물을 방호하는 역할을 한다. 나. 드렌처설비의 출발은 방화설비이다. ① 드렌처설비는 방화설비의 일종이다. 방화지구내 건축물에서 인접 건물간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문, 드렌처설비, 방화커버, 금속망 등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방화지구안의 지붕ㆍ방화문 및 외벽등)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② 그런데 설치.. 더보기
천장과 반자 사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방법 천장과 반자 사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천장과 반자 양쪽이 모두 불연재료인 경우 천장과 반자 양쪽이 모두 불연재료라고 하더라도, 상호간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인 대공간인 경우이며 그 사이에 가연물이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천장과 반자의 거리가 2m 이상이 되는 공간에 천장 슬라브 하부를 이소핑크와 같은 단열재로 마감하거나, 전등의 사용을 위해 전선이 설치되는 등 가연물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나. 천장과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인 경우 천장 또는 반자 중 한쪽이 불연재료이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1m 이상인 경우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공간이 커질수록 산소의 공급이 원활하게 되고, 천장과 반자 중 한쪽은 불연재료가 아니므로 .. 더보기
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되는‘불연재료의 벽’규정이 존재하는 이유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가. 천장과 반자가 모두 불연재료일 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천장과 반자 사이에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다. ① 천장과 반자 양쪽이 모두 불연재료로 된 상태에서 천장과 반자 사이의 거리가 2m 미만인 부분에는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② 또한, 천장과 반자 사이에 설치된 벽이 불연재료이고, 그 사이의 거리가 2m 이상으로서 가연물이 존재하지 않으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를 다시 해석해보자. ①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천장과 반자 양쪽이 불연재료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사이가 2m 미만이면 해당 부분에는 스프링클러 헤.. 더보기
천장과 반자 사이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경우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장소 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지만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원칙적으로는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모든 부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게 된다. 그런데 화재의 위험성이 적은 장소, 소화수에 의해 더 큰 피해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장소, 헤드를 설치해도 효용성이 없는 장소에 대해서는 헤드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고 완화를 해주고 있다. 나. 여건에 따라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① 천장과 반자 사이의 공간에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이는 천장과 반자의 재질에 따라, 천장과 반자의 거리에 따라, 천장과 반자 사이의 가연물 존재 여부에 따라 헤드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② 물론 천장과 반자.. 더보기
아파트 대피공간에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를 면제받는 이유 아파트의 대피공간 가. 대피공간을 설치해야 하는 아파트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4항을 참고해보자.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코니에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또는 각 세대별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대피공간을 하나 이상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대피공간의 기본 구조 대피공간은 바깥의 공기와 접해야 하며, 실내의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으로 구획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피공간의 바닥면적은 인접 세대와 공동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3제곱미터 이상, 각 세대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2제곱미터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준(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교통부 고시)에도 적합하게 설치되어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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