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의 방호구역은 두 개 층에 미치지 않아야 한다.
가.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설비의 방호구역은 2개 층에 미치지 아니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이는 관리 및 점검상의 편리성과 화재시 긴급 대처에 대한 용이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이다. 또한 건축법령에서의 방화구획도 층별 방화구획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동일한 설정을 유지하려는 것이다.
나. 아파트의 경우 방호구역의 설정
아파트는 하나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하고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한다. 아파트는 각 세대별로 구획되어 있는 특징이 있어 화재가 옆 세대로 확산되는 것을 고려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하나의 층에 다수의 헤드가 설치되더라도 기준개수 이하의 헤드가 작동될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다.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방호구역 설정
아파트의 경우라도 지하 주차장의 경우는 상황이 다르다. 지하층 전체를 다수의 동과 연결된 통합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지하 주차장은 하나의 층으로 방호구역을 설정하지 않고,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이 3,000㎡를 넘지 않도록 방호구역을 설정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을 3개층 이내로 할 수 있다.
가. 하나의 방호구역이 다수 층을 포함하는 경우의 문제점
하나의 방호구역이 하나의 층이 아닌 다수 층을 포함한다면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다수 층을 포함하여 설치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가 된다. 즉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하게 되면, 실제 화재시 다른 층에 설치되어 있는 유수검지장치실을 찾느라 시간을 허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방호구역을 3개 층 이내로 설정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있다.
나. 폐쇄형 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각 층별로 설치된 폐쇄형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면 총 3개 층까지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폐쇄형 헤드의 개수가 최대 30개 이하로 한정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하나의 층에서 발생한 화재가 다른 층으로 확산되는 것을 가정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 복층형 구조의 공동주택인 경우
복층형 구조로 건축된 아파트의 경우에는 해당 세대가 연결된 층들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2개 층에 걸쳐 하나의 세대가 설치되었다면 2개층을 묶어서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이때 유수검지장치는 출입구가 있는 층에 설치하거나, 층마다 모두 출입구가 있는 경우라면 하나의 세대 중 가장 아래층에 설치하는 것이 접근과 피난에 유리하다.
하나의 방호구역이 2개 층 이상에 걸쳐 설정되는 경우
가. 3,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라도 하나의 층의 면적이 1,000㎡가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이다. 적은 헤드 수에도 불구하고 3개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하기 위해서는 3개의 층의 바닥면적의 합이 3,0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나.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장소
하나의 방호구역에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그래서 각 층별로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현실에서 대부분은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만을 설치하게 된다. 그렇다면 유수검지장치는 피난이라는 것과 연관되어 설치하여야 한다. 출입구와 가까운 곳 그리고 지상으로 향하는 방향에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3개의 층을 하나로 묶어서 방호구역을 설정했다면 3개 층 중 가장 아래에 해당하는 층에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는 것이 좋다는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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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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