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스프링클러설비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를 거쳐서 헤드로 송수되어야 한다.

728x90
반응형

유수검지장치의 역할

. 평상시 소화수의 흐름을 차단하는 역할

유수검지장치는 중간에 클래퍼 또는 다이어프램을 설치하여 이를 중심으로 1차측과 2차측으로 구분되어 있다. 1차측에는 가압된 소화수가 충만되어 있고, 2차측에는 압축공기 또는 대기압이 존재한다. 물론 습식 스프링클러설비인 경우에는 1차측 및 2차측 모두 가압된 소화수가 존재한다. 어느 시스템이든 클래퍼 또는 다이어프램에 의해 1차측의 가압된 소화수는 2차측으로 더 이상 흐르지 않는다.

 

. 화재시 소화수를 2차측으로 보내는 역할

이렇게 유수검지장치에서 차단되어 있던 소화수는 화재로 인해 헤드가 개방(습식, 건식)되거나 감지기가 작동(준비작동식, 부압식)하면, 유수검지장치의 개방으로 인해 2차측으로 이송된다. 유수검지장치는 화재가 발생하면 클래퍼나 다이어프램을 작동시켜 소화수가 2차측 배관으로 이송되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

 

. 화재로 인해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다고 알려주는 역할

유수검지장치란 유수현상을 자동적으로 검지하여 신호 또는 경보를 발하는 장치를 말한다. 이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SC 103) 3(정의) 15호에 기술된 내용이다. 유수검지장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었다는 사실, 즉 해당 구역에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어반 또는 관계자에게 알려주는 역할이라고 할 수 있다.

 

유수검지장치를 지나도록 하여야 한다.

유수검지장치를 통해 헤드로 물이 공급된다.

. 헤드로 공급되는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를 통해야 하는 이유

앞에서 설명한 이유로 인해 소화수는 유수검지장치를 통해서 헤드에 공급되어야 한다. 그래야 화재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제어반, 수신반, 관계인 등에 경보음 또는 표시등을 통해 알려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고가수조가 설치된 경우라도 동일한 원리이다.

 

. 화재라는 사실의 확증적 증거

수신반의 경보음 및 표시등과 관련하여 소화펌프는 점검, 옥내소화전의 사용, 유수검지장치의 시험 등 어떠한 이유로도 기동될 수 있다. 또한 해당 구역에 설치된 자동화재탐지설비는 오작동일 수도 있다는 경우의 수가 많아 확실하게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다만,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의 작동과 더불어 유수검지장치가 작동하는 것은 별도의 점검이 아니라면, 실제 화재시 기동되는 것이기 때문에 관계인이 화재사실을 빨리 확신할 수 있게 한다.

송수구를 통하여 공급되는 경우는 직접 연결 가능하다.

. 송수구의 배관은 어디로 연결되는가?

다만, 화재 사실을 알려준 이후 공급되는 소화수는 제한이 없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송수구 배관은 대부분 유수검지장지 이전의 주배관 또는 수직배관에 연결된다. 그래서 송수구에서 공급되는 소화수도 유수검지장치를 통과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이다.

 

. 2차측으로 바로 연결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그러나 특별하게 유수검지장치 이후의 배관으로 송수구를 연결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젠 유수검지장치를 통과하는 것보다 직접 2차측 배관으로 연결하는 것이 마찰손실의 감소와 함께 헤드로의 송수 성공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유수검지장치가 한번 개방된 이후 계속 개방된 상태로 유지될 것이라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이다.

 

. 습식스프링클러설비만 가능한가?

유수검지장치를 거치지 아니하고 2차측 배관에 직접 송수구의 배관을 연결하는 것이 습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만 가능할까? 송수구 배관의 가까운 곳에는 체크밸브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건식준비작동식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도 가능할 것이다.

 

----------------------------------------------------------------------------------------------------------------------------------------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형
그리드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