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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폐쇄형 헤드가 설치되는 방호구역의 설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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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구역과 방수구역의 용어 차이

. 폐쇄형 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호구역이라 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호구역이라 부르고,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수구역이라 부른다. 폐쇄형 헤드는 특성상 전체가 동시에 개방되는 것이 아니라 화재가 발생한 지점의 헤드가 화열을 감지하여 개방되고 소화수가 방수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폐쇄형 헤드와 연결된 유수검지장치가 일정한 구역을 방호하도록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에서 방호구역이라 한다.

 

. 개방형 헤드가 설치된 곳은 방수구역이라 한다.

반대로 개방형 헤드의 경우에는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해당 일제개방밸브와 연결된 모든 헤드에서 일제히 소화수가 방수된다. 그래서 일제개방밸브가 개방되면 동시에 일제히 방수되는 구역이라고 해서 방수구역이라고 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의 크기, 바닥면적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

.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되므로,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하는 면적이 3,000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다.

 

. 다수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도록 설정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층별 설치되는 폐쇄형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에는 최대 3개 층을 묶어서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도 있다. 그렇더라도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은 3,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하나의 방호구역을 바닥면적 3000이하로 규정한 이유

. 건축법령에서의 방화구획 면적 규정과 연계된다.

 

건축법령상의 방화구획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방화구획의 설치기준) 1항을 살펴보자. 하나의 방화구획으로 구획해야 하는 면적이 10층 이하의 층과 11층 이상의 층에 따라 다르다. 기본적으로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바닥면적 1,000이내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으나, 스프링클러설비 등 자동식 소화설비를 설치하였다면 바닥면적 3,000이내로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건축법령에서의 방화구획의 면적과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유수검지장치의 방호구역의 면적과 일치시켜 놓은 것이다.

 

.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담당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다.

이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방호할 수 있는 최대 면적3,000로 한 것이다. 3,000라는 면적은 통상적으로 가로 × 세로가 50m × 60m인 경우에 해당한다. 건물의 형태에 따라 더 다양하게는 100m × 30m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보통은 50m × 60m의 직사각형 건물일 것이다. 해당 면적이나 거리에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존재해야 해당 구역을 적절하게 방호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는 다음의 사항과도 연계된다.

 

. 화재가 발생한 경우 긴급 조치가 가능한 거리이다.

헤드가 감열되거나 감지기가 반응하였음에도 유수검지장치가 개방되지 않는 경우 긴급조치가 필요하다. 또한 해당 방호구역에서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긴급하게 스프링클러설비를 작동시켜야 할 경우에는 해당 구역에 설치된 유수검지장치실로 달려가야 한다. 이때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않도록 방호구역의 한 부분에서 유수검지장치실까지의 최대 이동 거리를 100m 이내 또는 최대 이동 시간을 30초 이내로 제한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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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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