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수검지장치 설치의 전제조건은 하나의 방호구역이다.
가. 방호구역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6조(폐쇄형 스프링클러설비의 방호구역 및 유수검지장치) 전문에서는 방호구역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소화범위에 포함된 영역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방호구역은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하는 곳에서 유수검지장치 하나가 방호하고 있는 구역을 말한다.
나.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 이하이다.
폐쇄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를 초과해서는 안된다. 이는 건축법령상의 방화구획 면적과 일치, 방호구역에서의 이동과 접근 거리, 유수검지장치에서 말단 헤드까지의 마찰손실에 의한 압력 변화 등 다양한 이유로 최대 면적을 3,000㎡ 이하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다. 3개 층이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될 수 있다.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스프링클러설비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은 2개 이상의 층에 미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1개 층에 설치되는 헤드의 수가 10개 이하인 경우 그리고 복층형구조의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3개 층까지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할 수 있다. 즉 방호구역은 여러 층이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묶일 수 있다는 의미이다.
방호구역에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 설치
가.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한다.
하나의 방호구역이 설정되면 해당 방호구역을 담당할 유수검지장치를 하나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그래서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 하나의 층에 설치되는 헤드 수가 10개 이하여서 3개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에도 하나의 유수검지장치가 설치된다. 다만, 하나의 방호구역의 면적은 3,000㎡를 초과해서 설정되어서는 안된다.
나. 방호구역 내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가?
방호구역마다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라는 숫자의 개념이지, 방호구역 내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해야 한다는 공간적 개념은 아니다. 하나의 층에 방호구역이 3개가 존재하는 경우라면, 유수검지장치의 수는 방호구역의 수와 일치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위치는 규제하지 않고 있다. 3개의 유수검지장치를 한 곳에 모아서 설치하더라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
다. 1개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라는 의미
하나의 방호구역에는 하나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그런데 규정에서는 하나의 방호구역에 하나 이상의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라고 하였다. 유수검지장치에는 습식, 건식, 부압식, 준비작동식도 있지만,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도 있다. 하나의 방호구역 내에서도 특별한 일정 구역을 패들형 유수검지장치를 통해 관리하는 방법도 있기 때문이다.
접근이 쉽고 점검하기 편리한 장소에 설치한다.
가. 화재시의 접근성은 대피 가능성과 유사한 의미이다.
최근에 유수검지장치는 별도의 유수검지장치실을 만들어 설치하는 것이 통상적이다. 방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방법이든 방호구역 인근에 설치하는 방법이든 가급적 출입구 근처에 설치하는 것이 좋다. 방호구역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을 목격하고 대피하면서 유수검지장치를 수동으로 작동시키고자 한다면 출입구 근처여야 안전하기 때문이다.
나.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설정한 경우
만약 2개 이상의 층을 하나의 방호구역으로 관리하는 경우라면, 하나의 방호구역에 해당하는 층 중 가장 아래 층에 유수검지장치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지상층 방향으로의 피난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다. 점검하기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스프링클러설비의 유수검지장치의 점검은 소방공무원, 건물의 관계자, 소방시설 점검업체 직원 등에 의해 이루어진다. 유수검지장치의 설치 장소 선정에 있어 점검도 사실상 중요한 역할을 차지한다. 평상시 잠겨있게 되는 방호구역 내부 보다는 상시 통행이 가능한 복도 쪽이 더 점검에 유리할 것이기 때문이다.
라. 유수검지장치실은 개방되어 있는 것이 좋다.
긴급 상황에서의 쉬운 사용을 위해 유수검지장치실은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이는 점검의 목적보다는 실제 화재시 신속한 접근과 작동을 위해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많은 유수검지장치실이 잠금장치가 설정된 상태로 유지되고 있다. 유수검지장치를 일반인의 접촉에서 보호하는 측면보다 긴급시 신속한 활용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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