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수조의 설치
옥상수조는 정전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옥상에 별도의 예비수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장함으로써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의 관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수원) 제2항에서는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설치 방법
가. 주된 옥상에 설치한다.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문구는 ‘주된 옥상’이라는 표현이다.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소방대상물에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이 아닌 주된 옥상이라고 표현하였으므로 여러 개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다면 그 중 주된 옥상, 즉 가장 높이가 높은 옥상에 설치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나. 상호간 연결된 배관
위와 같이 하기 위해서는 가장 높은 곳에 설치한 옥상수조와 나머지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의 배관이 상호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그래서 1개의 옥상수조가 모든 소방대상물의 옥내소화전에 동시에 물을 공급할 수 있을 때 이를 허락하는 것이다. 가장 높은 건물의 옥상에 설치하였으므로 연결된 배관을 통해 나머지 모든 건물에도 고저차를 이용하여 소화수를 상시 공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 연결된 배관에 개폐밸브의 설치
특정소방대상물간 서로 연결되는 배관에 개폐밸브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점이다. 모든 배관에서 개폐밸브 및 배수밸브는 수리나 교체 등을 위해 필수적이다. 다만, 개폐밸브가 잠겨있으면 나머지 건물에는 옥상수조가 없는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이를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개폐상황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밸브를 설치하고 해당 밸브에는 탬퍼스위치(Tamper S/W)를 설치하여 관계인이 수신반 또는 감시제어반에서 상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된 옥상에만 설치하도록 하는 이유
가. Single Risk의 개념 반영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에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고 연결된 배관을 통하여 가장 높은 옥상에 설치하는 것을 허락하고 있다. 이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에서 동시에 화재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Single Risk의 개념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이다.
나. 건축물의 효용성과 미관을 고려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옥상마다 옥상수조를 설치하게 되면 옥상의 활용도 및 건축물의 외적 미관에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주된 옥상에만 설치하게 함으로서 모든 건축물에 연결된 배관을 통해 소화수를 공급하는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건축적 측면에서의 옥상 활용의 효용성과 건물의 하중 그리고 미관적 측면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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