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상수조의 위치가 적정 방수압력을 형성할 수 없는 경우
지하층만 있는 건축물 그리고 건축물의 높이가 지표면으로부터 10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낙차 압력이 0.1Mpa도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옥내소화전설비를 정상적으로 활용할 수 없다. 방수구에서의 최소 방사 압력은 0.17Mpa인데 너무 작은 압력이 형성되므로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수원이 자연낙차압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
고가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하는 경우 및 수원이 최상층 방수구 보다 높은 경우에도 옥상수조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고가수조는 자연낙차압으로 인해 압력을 형성하는 수조이다. 이와 유사하게 수원이 최상층에 설치된 방수구보다 더 높은 곳에 설치되어서 유효하게 낙차압을 형성할 수 있는 경우에도 굳이 옥상수조가 필요없다. 두 가지 모두 가압송수장치 및 전원이 필요없는 상황이므로 옥상수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주펌프의 고장에 대비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가. 예비펌프를 설치한 경우
주펌프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별도의 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이다. 이때 설치하는 예비펌프는 내연기관의 기동과 연동하여 작동하거나 비상전원을 별도로 연결하여 설치하므로 정전에서도 작동할 수 있다. 따라서 주펌프의 작동 불능상태라도 예비펌프가 그 기능을 대신 수행해 줄 수 있으므로 Fail Safe 기능인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나.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
가압수조는 가압원인 압축공기 또는 불연성 고압기체에 따라 소방용수를 가압시키는 수조를 말한다. 즉 수조에 저장된 소화수를 압축공기나 질소 등으로 가압하여 그 압력으로 물을 배관으로 보내는 원리이다. 따라서 압력을 형성하는 방법이 전기가 아닌 압력탱크나 질소 가압탱크의 압력이므로 정전 또는 소화펌프 고장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Fail Safe 역할을 하는 옥상수조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배관을 건식으로 운영해야 하는 경우
이는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5조(가압송수장치) 제1항 제9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가압송수장치인 주펌프를 기동하는 방법으로 기동용 수압개폐장치 등을 이용하는데 이는 배관의 압력변화를 감지하여 자동으로 기동되게 하기 위함이다.
그런데 학교, 공장, 창고시설에서는 기동용 수압개폐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옥내소화전함에 기동스위치를 설치하여 조작함으로써 펌프를 기동시킨다. 그 이유는 옥내소화전의 배관과 방수구 등이 노출됨으로써 동결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배관이 습식으로 운영되지 않고 건식으로 운영되다가 기동스위치의 조작으로 펌프가 기동되면서 배관에 소화수가 인입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배관이 건식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필요성 때문에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의미가 없어서 설치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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