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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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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자. 아파트에 설치된 제연설비에 대해 TAB 하는 경우 화재안전기준에 있는 사항을 위주로 점검한다. 하지만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설비 뿐만아니라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 제연설비를 TAB 할 때 놓쳐서는 안되는 부분이 있으니 하나씩 알아보기로 한다.

 

작동 대기중인 제연설비 급기그릴

다른 층에서도 기준 차압의 70% 이상의 차압 유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6(차압 등) 3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출입문이 일시적으로 개방되는 경우 개방되지 않는 제연구역과 옥내와의 차압은 기준 차압의 70% 이상이 되어야 한다. 11층 재실자가 피난을 위해 출입문을 열게 되더라도 10층이나 12층에서의 부속실은 차압이 최소 70% 이상 존재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11층에 대한 TAB를 할 때 편의상 대부분 가까운 10층과 12층의 차압을 점검해 본다. 그러면 원하는 차압이 나온다.

그러나 여기서 다른 층이라 함은 출입문이 개방되는 층과 바로 인접하는 10충과 12층도 포함하지만 사실은 전 층을 의미한다. 방연풍속을 측정하는 층에서 가장 가까운 층이 아닌 송풍기에서 가장 먼 층을 측정해서도 최소 차압이 70% 이상 나오는지 확인해야 한다. 결국 25층 아파트라면 11층에서 출입문을 열어놓은 상태에서 맨 꼭대기 층인 25층에서의 차압이 기준 차압의 70% 이상 발생하는지를 점검해야 한다.

 

지하 주차장 입구의 연기감지기

지하 주차장 입구의 연기감지기를 작동시켜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 17(급기구) 3호에서는 급기구의 댐퍼 설치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옥내에 설치된 화재감지기의 화재 감지에 따라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고 있다. 그래서 제연설비를 TAB 할 때 해당 층에서 감지기를 수동으로 찍어보면서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 점검한다.

 

 

하지만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다. 요즘 아파트는 지상을 차 없는 거리로 운영하고 쾌적하게 꾸며놓기 위해 주차장을 지하에 구성한다. 대부분의 아파트가 지하에 대형 주차장이 존재하고 그 주차장에서 각 동으로 들어가게 설계되어 있다.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지하에 설치된 주차장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차장에서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의 작동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무의 해당 수직풍도에 연결된 모든 제연구역의 댐퍼가 개방되도록 하여야 한다.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가장 가까운 곳의 감지기가 작동하게 될 것이고 그 연기는 106동 입구까지 연기가 확산된다. 이때 106동으로 통하는 입구에 설치된 제연용 연기감지기가 연기를 감지하게 되면 그 출력 신호에 따라 106동의 급기구 댐퍼가 모두 열려 신선한 공기를 제연구역으로 공급하라는 의미이다. 106동 거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승강장에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지하 주차장 화재시 제연설비의 작동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연기감지기를 찍어보면서 해당 동의 제연설비가 작동하는지의 여부도 테스트해야 한다.

 

방연풍속 측정을 위해 개방한 문

방연풍속 측정시 지켜야 하는 사항

방연풍속은 세대의 출입문과 계단실로 연결되는 출입문을 동시에 개방한 상태에서 측정한다. 현장에서 세대 출입문을 먼저 열어놓고 측정하고 세대 출입문을 닫은 후에 다시 계단실 문을 열어놓고 방연풍속을 측정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된다. 세대와 계단실 두 개의 출입문을 한꺼번에 열어놓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이때 계단실로 향하는 문이 양문형 방화문이라면 두 개의 방화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에서 측정해야 한다. 평상시 열리는 문을 모두 개방한 상태에서 요구하는 방연풍속이 나오는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아파트의 층수가 20개 층을 초과할 경우에는 하나의 부속실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하지 않는다. 급기송풍기에서 가장 먼 2개 층에 있는 부속실과 세대 사이의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에서 방연풍속을 측정해야 한다. 20개 층이 넘는 아파트의 경우에는 최소 2군데 이상의 층에서 대피를 위해 동시에 부속실과 연결된 출입문을 열 수 있다는 가정 하에서 측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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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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