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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제연설비

부속실 제연설비의 플랩댐퍼 어디에 설치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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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실 제연설비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를 줄여서 통상 부속실 제연설비라고 한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의 제연구역에 과압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과압방지를 위하여 해당 제연구역에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 또는 과압방지장치를 설치한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왜 과압이 발생하는지 이유를 알아보고, 부속실 제연설비에 의해 발행하는 과압을 배출하기 위한 플랩댐퍼의 성능과 설치 위치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부속실이 뭐죠?

특별피난계단이 설치되는 건물에 실내와 계단실 사이에 있는 작은 피난공간이다. 외부로 열리는 창문이 있거나 배연설비가 설치되어서 일시적으로 피난 중 대기가 가능한 공간이다. 그러나 부속실의 크기는 그리 크지 않다. 건물 내에서 주 용도의 시설이 아닌 비상시 피난을 위해 일정 공간을 할애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굳이 크게 만들지 않는다.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피난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의 구조) 2항을 살펴보자. 건축물의 내부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을 연결하는 방법으로 면적이 1이상인 창문 또는 배연설비가 있는 면적 3의 이상인 부속실을 통하여 연결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실내에서의 부속실로 향하는 출입구에는 갑종방화문을, 부속실에서 계단실로의 출입구에는 갑종 또는 을종방화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입구의 유효 너비는 0.9m 이상으로 하고 피난의 방향으로 열 수 있게 하였다.

 

제연설비에서 급기를 할때 과압 발생

부속실에 과압이 발생하는 이유

위에 언급한 모든 창문 또는 출입구에는 누설틈새가 존재한다. 그런데 급기덕트에 설치되는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의 누설면적이 창문 또는 출입구에 설치된 누설면적보다 더 클 경우 지속적인 공가 유입으로 부속실 내부가 가압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피난을 위해 재실자가 출입문을 개방한 경우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차압을 감지하고 유효한 방연풍속을 위해 댐퍼를 활짝 열어서 급기량을 늘려줄 것이다. 이후 개방되었던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순간적으로 자동차압·과압조절형 댐퍼가 빨리 급기량을 줄여주지 못하는 경우에 부속실 내부에는 과압이 발생한다.

참고로 비상용승강기의 승강장을 단독 제연하는 방식에서는 승강기 문의 누설틈새가 갑종방화문의 누설틈새보다 더 큰 경우 승강장에 과압이 발생한다.

 

부속실에 설치되는 급기 댐퍼

플랩댐퍼가 가져야 할 방화성능

플랩댐퍼는 압력조절장치, 댐퍼 날개, 후레임 등으로 구성된다. 댐퍼 날개 및 프레임은 두께 1.5mm 이상의 열간압연 연강판 및 강대(KS D 350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플랩댐퍼가 설치되는 곳은 실내와 방화구획되어야 하는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이다. 이곳은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용도별 방화구획 대상이 되는 곳이다. 실내에서 피난을 시작한 거주자가 복도를 거쳐 특별피난계단을 통해 지상으로 내려가는 곳이므로 가장 안전하게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실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로의 화염전파를 막기 위해서는 플랩댐퍼도 방화댐퍼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플랩댐퍼 설치 위치가 중요하다.

플랩댐퍼를 설치하는 목적은 내부의 압력이 상승할 때 그 압력을 외부로 배출시켜 주는 것이다. 플랩댐퍼를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또는 부속실에 설치하여 제연설비의 급기로 인해 발생되는 과압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랩댐퍼를 옥내의 반자 속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하는 방법이다.

부속실에서 발생하는 과압으로 인해 플랩댐퍼가 개방되고 빠져나가는 압력이 옥내의 천장 속으로 들어간다. 처음에는 큰 문제없이 진행된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부속실에서는 제연설비의 급기로 인해 압력이 발생하게 되고 플랩댐퍼가 작동할 때마다 압력이 옥내의 반자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하지만 옥내의 천장과 반자 사이의 공간도 한계가 있다.

플랩댐퍼를 통해 흘러들어온 공기 때문에 반자 속의 압력도 계속 상승하게 되고 결국 더 이상 공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어느 순간부터는 부속실의 압력과 옥내 반자 속의 압력이 동일해 지는 순간이 오고 그 이후부터는 플랩댐퍼가 개방되는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플랩댐퍼의 설치 위치는 실내의 반자 속으로 연결되도록 설치해서는 안된다. 가능하면 옥외로 바로 배출이 가능하도록 하거나, 건물 설계상 불가능할 경우에는 반자 아래의 실내로 연결되게 하여 실내에 설치된 배출구를 통해 건물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게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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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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