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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학

비상발전기 용량 산정을 위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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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전원 중 비상발전기를 설치하는 경우의 용량산정을 할 때 스프링클러설비의 전원 기준을 살펴보게 된다. 자가발전설비는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각 발전기마다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라는 용어가 등장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어디까지를 소방부하로 볼 것인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관련 법령 들여다보기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12(전원)에 대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항에 따른 비상전원 중 자가발전설비, 축전기설비(내연기관에 따른 펌프를 설치한 경우에는 내연기관의 기동 및 제어용축전지를 말한다)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비상전원수전설비는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8. 자가발전설비는 부하의 용도와 조건에 따라 다음 각 목 중의 하나를 설치하고 그 부하용도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자가발전설비의 정격출력용량은 하나의 건축물에 있어서 소방부하의 설비용량을 기준으로 하고, 나목의 경우 비상부하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 건축전기설비설계기준의 수용률 범위 중 최대값 이상을 적용한다.

 

정전시 작동해야 하는 비상발전기

. 소방전용 발전기 : 소방부하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전원용량을 합산하여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 : 소방 및 비상부하 겸용으로서 소방부하의 전원용량을 기준으로 정격출력용량을 산정하여 사용하는 발전기

 

① 비상발전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은 소방부하다. 먼저 소방부하의 용량을 충족하고 난 이후에 비상부하를 결정한다. 소방 입장에서는 소방부하 전용발전기 또는 소방부하 겸용 발전기를 선호한다. 소방시설 작동을 위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발전기의 용량이 너무 커지므로 경제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② 최근에는 경제적인 관점으로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소방전원 보존형 발전기란 소방부하와 비상부하를 모두 겸용하고 있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상용전원이 중단되는 경우 처음에는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비상전원을 동시에 공급하기 시작한다. 이후 각각의 소방시설이 작동되면서 소방부하에 공급되어야 할 용량이 많아져 과부하에 접근될 경우 비상부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자동으로 차단하면서 소방부하 위주로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기를 말한다.

③ 이렇듯 발전기의 용량을 산정할 때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에 대한 용어가 나오는데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소방부하와 비상부하의 구분

. 소방부하 : 화재시 소방시설과 방재시설을 가동하기 위한 전력부하

협의의 소방시설 부하 : 수계 소화설비의 펌프, 연결송수관 펌프, 채수구 펌프, 소화설비의 제어반, 자동화재 탐지설비 수신기, 가스계 소화설비의 제어반 및 화재표시반, 비상조명등, 유도등, 소방시설의 비상전원 설비, 비상콘센트, 제연팬, 공조 겸용팬,

광의의 소방시설 부하(방재시설 부하) : 종합방재실, 비상용 승강기, 피난용 승강기, 자동방화문, 방화셔터, 배연설비, 보안 CCTV

 

정전시 승강기 운전을 위해서는 비상 전력이 필요하다.

. 비상부하 : 정전시 건축물의 기능 유지를 위한 전력부하

동력 부하 : 급수펌프, 지하실 배수펌프, 기계식 주차장, 승용승강기, 급탕 순환 펌프

냉장·냉동 부하 : ·난방 시설, 냉장·냉동 시설,항온·항습 시설

전등·전열 부하 : 출입문 도어락, 공용 전등, 전열·동파방지 시설, 보안시설

OA기기 부하 : 자료 서버, 중앙 전산시설

 

여기에서 방재시설의 부하를 소방부하로 볼 것인지에 대해 이견이 있다. 소방부하는 엄밀하게 말하면 소방시설의 감시 기능 유지와 화재시의 작동을 위한 부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방재시설의 부하는 비상부하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소방시설의 존재 목적을 생각해보면 소방시설의 기능 유지와 작동만으로 한정시킬 수 없다는 견해도 있다. 소방대원이 고층 건물의 현장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비상용 승강기를 사용해야 한다. 30층 이상이 되는 건물을 계단을 통해 걸어서 이동하는 것은 시간 소요와 함께 체력 낭비 등 수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건물에 화재로 인해 화염과 연기가 확산될 때 방화구획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방화문이나 방화셔터가 필요한 때에 작동되어야 한다. 또한 종합방재실은 소방대의 지휘거점이 될 수 있다. 무선통신 보조설비와 CCTV를 활용하여 전체 대원들의 움직임을 지휘할 수 있고, 자동 소화설비의 작동과 정지를 수동으로 제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종합방재실의 기능도 화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건물의 공조를 위한 급배기 시설용 휀

결론적으로

방재시설 부하를 소방부하로 볼 것인지 아니면 건축물의 일반 기능유지를 위한 비상부하로 볼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자. 소방부하는 화재가 발생했을 때 소방시설의 작동을 위한 목적과 건축물 거주자의 피난을 위한 목적으로 설치된다. 그런데 방재시설의 부하도 사실은 화재, 절도, 테러 등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된다. 특히 소방대원의 고층 건물 진입을 위한 비상용 승강기의 운행이나 연기의 배연과 거주자의 피난을 위해 작동해야 하는 자동방화문 등은 소방의 목적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소방부하에는 협의의 소방부하인 소방시설의 기능유지와 작동을 위한 전력 용량과, 광의의 소방부하인 방재시설의 기능유지를 위한 전력 용량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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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댓글로 저를 일깨워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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