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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의무 규정

성능인증 대상 소방용품인데 화재안전기준에서 의무를 규정하지 않은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를 의무로 규정하는 소방용품 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7에 해당하는 것 1. 축광표지(유도표지 및 위치표지), 5. 소화전함, 6. 스프링클러설비 신축배관(가지관과 스프링클러헤드를 연결하는 플렉시블 파이프를 말한다), 15. 소방용 합성수지배관, 17.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 나. 그 밖에 소방청장이 고시하는 소방용품 중 해당하는 것 1. 분기배관, 2. 포소화약제혼 합장치, 3. 가스계 소화설비 설계프로그램, 4. 시각경보장치, 5. 자동 차압·과압 조절형댐퍼, 6. 자동폐쇄장치, 7.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 8. 피난유도선, 9. 방염제품, 10. 다수인피난장비, 11. 캐비닛형 간이스프링클러설비, 12. 승강식 피난기, 13. 미분무헤드,.. 더보기
임의제도인데도 불구하고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하는 이유 화재안전기준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가. 해당 소방용품에 대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한 예 성능인증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 중에 화재안전기준의 각 조항에서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에 대한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 있다.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4) 제4조(설치기준) 제1항 제5호를 살펴보면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라는 의무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나. 소방청 고시로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존재한다. 이러한 규정들이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아야만 판매, 진열, 시공이 가능한 소방용품들에 해당한다. 그리고 이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자동화재속보설비의 속보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이 소방청 고시로 존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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