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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접결구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 설치 방법 11층 이상의 층 부터는 쌍구형으로 설치한다. 가. 방수구를 쌍구형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11층 이상의 부분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방수구는 쌍구형으로 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층수가 높아질수록 피난은 어려워지고 소방대원의 접근 또한 늦어지기 마련이다. 소방대원의 접근이 늦어지는 동안 건축물의 화재가 점차 확산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쌍구형에서 각각 호스를 전개하여 두 개조 이상의 소방대원들이 화재진압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나. 방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 가능한 경우 ① 10층 이하로서 소방대 접근이 용이한 층 10층 이하의 층에서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를 단구형으로 설치할 수 있다. 11층 이상의 건축물 대비 소방대원의 접근이 용이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의 방수구를 사용하여.. 더보기
옥외소화전 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설비를 설치할 때 수평거리만 충족하면 그만인가? 옥외소화전의 호스접결구는 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4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화재안전기준에 명시하지는 않고 있지만, 그 외에도 당연히 지켜야 할 사항들이 있는데 살펴도록 하자. 안전을 위해 보호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외소화전이 설치되는 곳은 건물의 옥외 부분이므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경우가 발생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차하는 곳의 인근에 설치되기도 하고 차량이 통행하는 측면부에 설치되기도 한다. 특히 야간에는 반사판 등이 없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후진시 충돌로 인한 파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야광도료가 도포된 보호대를 설치하여 파손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소화전 함, 호스, 관창, 스핀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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