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낭구역의 설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썸네일형 리스트형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 1. 초고층 재난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기준가.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규정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피난안전구역 설치기준 등) 제2항에서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과 안전설비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나. 피난안전구역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 및 안전설비 등① 소화설비 중 소화기구(소화기 및 간이소화용구만 해당한다), 옥내소화전설비 및 스프링클러설비② 경보설비 중 자동화재탐지설비③ 피난설비 중 방열복, 공기호흡기(보조마스크를 포함한다), 인공소생기, 피난유도선(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직통계단 및 특별피난계단을 포함한다), 피난안전구역으로 피난을 유도하기 위한 유도등ㆍ유도표지,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