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피난안전구역의 설치 기준

피난안전구역의 구조 및 특별피난계단의 설치 방법 1. 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을 알아보기 위해서는건축법 시행령 제34조(직통계단의 설치) 제5항에서 피난안전구역의 규모와 설치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국토교통부령이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약칭: 건축물 방화구조규칙)을 말하는데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에서 피난안전구역에 대해 설치기준과 구조 등을 규정하고 있다.2.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가.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건축법 시행령 영 제3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은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한다. 피난안전구역은 하나의 층에 설치된 별도의 구역이지, 하나의 층이 아니다. 그런데 해당 건축물의 1개층을 대피공간으로 설정하라는 규정에서 하나의 층처럼 인식.. 더보기
초고층 건축물등의 지상층에 설치하는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방법 1.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에 따른 피난안전구역 면적 산정가.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나?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8조의2(피난안전구역의 설치기준) 제3항 제7호에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별표 1의2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지상층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산정 기준별표 1의2에서 정한 피난안전구역의 면적은 다음 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피난안전구역의 면적 =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 0.5) × 0.28㎡  2. 재실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가. 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 산정 방법피난안전구역 윗층의 재실자 수는 해당 피난안전구역과 다음 피난안전구역 사이의 용도별 바닥면적을 사용 형태별 재실자 밀도로 나눈 값의 합계를 말한다... 더보기

728x90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