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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 진열 공사

성능인증과 제품검사와의 상관관계 제품검사의 의의와 종류 가. 제품검사라는 것은 무엇인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 및 제39조(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등)에 의거 형식승인을 받은 소방용품과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은 제품검사를 받아야 한다.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후 생산된 제품들이 형식승인이나 성능인증을 받은 때의 기준이나 수치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하는 것이다. 즉, 나중에 생산된 제품들이 최초 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받은 때의 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것이다. 나. 제품검사의 종류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1조(제품검사의 구분 및 방법 등) 제1항에 따라 제품검사에는 생산제품에 대한 검사와 품질제품검사가 있다.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자는 이 두.. 더보기
성능인증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으면 벌칙이 있을까?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가. 형식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의 벌칙 규정 나. 형식승인 대상 소방용품은 소방 분야에서만 사용하는 특수한 것들이다. 형식승인 대상인 소방용품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 규정이 있다. 해당 소방용품이 형식승인 대상인데 형식승인을 받지 않고서 소방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면 벌칙이 가해진다는 의미이다. 또한 판매, 진열, 공사에 사용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벌칙이 가해진다.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하는 이유는 형식승인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은 소방에서만 사용되는 특수한 것들이며, 그 용품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소방시설의 작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들이기 때문이다.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와 관련된 벌칙 가. 성능인증을 받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벌칙이 없다. 그런데 성능인증은 형식승인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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