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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피난계단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의 방연풍속 방연풍속이란 가. 방연풍속의 정의 방연풍속은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서 등장하는 용어다.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A)을 간단히 부속실 제연설비 또는 전실 제연설비 기준이라고 부른다. 해당 화재안전기준 제3조(정의) 제2호에서 방연풍속이란 옥내로부터 제연구역 내로 연기의 유입을 유효하게 방지할 수 있는 풍속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연풍속의 존재 목적은 옥내에서 제연구역으로의 연기 침입 방지다. 방연풍속과 같이 살펴보아야 할 용어 가. 차압과 의미가 다르다. 제6조(차압 등)에서 제연구역에 형성되어야 하는 차압을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제연구역의 차압은 출입문이 닫혀있을 때 형성되어야 하는 압력을 의미한다. 옥내(화재실..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제외와 설치면제 거실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 가. 거실 제연설비에서 설치 제외를 규정하고 있는 곳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 제13조(설치제외)의 규정이 제연설비의 설치 제외와 관련된 규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 따라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일부에 대해서 적용될 수 있는 조항이다. 나. 어떤 곳에 무엇을 제외한다는 것인가 즉, 지하층이나 무창층 등에 설치되는 일정한 용도에 해당하여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곳인데 화장실ㆍ목욕실 등 화재발생 우려가 없거나, 사람이 상주하지 않는 기계실ㆍ 전기실 등 유사한 곳에 대해 제연설비의 일부.. 더보기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으로 설치해도 될까?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안전시설로 비상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시행규칙 별표 2에서 비상구를 규정하면서 비상구와 주출입구의 문을 동시에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일부 혼동을 가져올 수 있다. 이 중에 다중이용업소의 출입문을 자동문(슬라이딩 도어)으로 설치가 가능한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의 문은 원칙적으로 어떤 것으로 설치해야 하는가? 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건물의 주요 구조부(영업장의 벽, 천장 및 바닥을 말한다)가 내화구조인 경우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해야 하는 비상구와 주된 출입구의 문은 방화문으로 설치해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불연재료로 설치할 수 있다. ①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가 아닌 경우 ② 건물의 구조상 비상구 또는 주된.. 더보기
건물 화재시 피난 경로별로 나의 안전은 어떻게 확보 되는가? 건물 내에서 우리는 어떻게 피난하는가? 백화점, 영화관, 식당가 등으로 이루어진 15층짜리 복합건축물을 예로 들어보자. 그 중 7층의 영화상영관에서 화재가 발생하였다고 가정한다. 이런 건물에 화재가 발생하면 사람들은 어떤 경로를 통해 피난하게 되는지 피난 경로를 먼저 살펴본다. 화재로 인한 열기와 연기에 의해 연기감지기가 먼저 작동을 한다. 그러면 데스크 또는 방재실에 있는 수신반의 주경종이 작동하고, 각 층 복도에 있는 지구경종이 화재를 알리면서 시끄럽게 울어댄다. 그러면 7층 영화상영관에서 영화를 보고 있던 사람들은 놀라서 밖으로 뛰어나온다. 제일 먼저 피난하게 되는 1차 장소가 영화관의 복도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계단을 찾아 간다. 계단 입구에는 부속실이 있으며 해당 부속실에는 공기가 공급되는 제연.. 더보기
제연설비에서 사용하는 자동 차압 급기댐퍼의 성능인증에 대해 자동 차압 급기댐퍼의 역할이 뭐지? 가. 제연구역의 압력을 자동으로 제어한다. 자동 차압 급기댐퍼는 제연구역에 신선한 공기를 불어넣어주는 역할을 하는 급기댐퍼이다.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에 피난을 위해 실내와 연결된 출입문이 열리는 경우 연기가 따라 들어오지 못하도록 방연풍속(0.5m/s ~ 0.7m/s)을 발생시키기 위해 보다 많은 양의 바람을 공급한다. 그리고 개방되었던 출입문이 닫히는 경우 이를 감지하여 보충하던 바람의 양을 감소시켜 부속실 내부의 압력을 실내의 압력과 비교했을 때 40Pa 이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부속실 내부의 압력을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댐퍼를 말한다. 이 댐퍼의 생명은 출입문이 열렸을 때 곧바로 충분한 양의 공기를 불어넣어서 방연풍속을 유지할 수 있느냐, 그리고 출입문.. 더보기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2 아파트 제연설비 TAB 고려해야 할 사항 2번째 글을 시작해본다. 아파트 특별피난계단의 부속실과 비상용 승강기의 승강장에 설치된 제연설비는 그만큼 챙겨야 할 분야가 많다. 대다수의 시민들이 직접 거주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1편에 이어 이번에는 어떤 사항을 고려해야 하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아파트 승강장에서 계단실로 이어지는 방화문의 폐쇄 상태 확인 가. 제연구역의 출입문 및 창문 특별피난계단의 계단실 및 부속실에 설치하는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의 출입문(창문을 포함 한다)은 언제나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자동폐쇄장치에 의해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아파트인 경우 제연구역과 계단실 사이의 출입문은 자동폐쇄장치에 의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부속실과 승강장을 겸하는 부분과 .. 더보기
60분 방화문(갑종방화문)과 30분 방화문(을종방화문) 설치 대상의 차이 방화문 설치에 대해서는 건축관련 법령과 소방관련 법령 등에서 각각 규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장 실무를 적용할 때 헷갈리는 경우가 많았다. 각 법령과 조문을 일일이 찾아보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도록 정리를 해보았다. 방화문은 갑종방화문과 을종방화문으로 나누는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존의 규정에 의한 방화문의 구조 가. 갑종방화문이란 : 비차열 : 1시간 이상, 그리고 차열 : 30분 이상을 말한다. 나. 을종 방화문이란 : 비차열 30분 이상을 말한다. 갑종방화문 중에 차열 30분 이상의 기능을 요구하는 곳은 아파트 대피공간의 출입문이다. 공동주택 중 아파트로서 4층 이상인 층의 각 세대가 2개 이상의 직통계단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발코니에 대피공간을 설치하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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