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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상수조는 주된 건물의 옥상에만 설치해도 된다. 옥상수조의 설치 옥상수조는 정전 또는 가압송수장치의 고장 등의 상황을 대비하여 옥상에 별도의 예비수조를 설치하는 것이다. 옥내소화전설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효수량의 1/3 이상을 저장함으로써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건물의 관계자들이 임시방편으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제4조(수원) 제2항에서는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2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있는 경우 설치 방법 가. 주된 옥상에 설치한다. 옥상수조는 옥내소화전설비가 설치된 건축물의 주된 옥상에 설치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깊게 봐야 할 문구는 ‘주된 옥상’이라는 표현이다. 부지 안에 2개 이상의 소방대상물이 존재하는 경우 각각의 소방대상물에 옥상수조를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송수구 설치기준 1 송수구의 설치 위치 가. 접근 및 작업의 용이성과 안전성이 있는 장소 송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소방대가 도착하여 송수구를 통해 연결송수관에 물을 주입하는 기구이다. 소방대가 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하는 기구이므로 소방차량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송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송수구를 활용한 작업 중에 건물의 유리창이나 낙하물에 의해 소방대원이 부상을 입어서는 안된다. 그러므로 송수구는 건물로부터 좀 떨어져 있거나 상부에 유리창이 없는 벽면 등 낙하물의 위험성이 없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작업이 편리한 높이 소방대원이 송수구에 호스를 결착하는데 가장 유용한 높이를 0.5m 이상 1m 이하라고 표현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 호스의 결착은 한쪽 무릎을 꿇은 상태에서 중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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