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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결층 유지

소방법령에서 제연설비가 추구하는 연기 제어 방법 1. 거실 제연설비에서 연기의 제어 방법가. 거실 제연설비의 특징거실 제연설비는 화재실을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이 있다. 화재실에 급기와 배기를 통해 연기를 배출하거나 희석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거실 제연설비는 건물 내부에서 대피자의 수평피난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청결층 유지 방식① 소방법령에서는 거실을 화재실로 본다. 거실 제연설비라는 것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연기를 기계적 힘으로 배출시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해당 거실에 부압이 발생하지 않도록 배출되는 연기량 만큼 신선한 공기를 넣어주는 것이다.  ② 그러면 연기는 천장쪽으로 이동하고 신선한 공기가 아래쪽으로 들어와 사람이 활동하고 대피할 수 있는 청결층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이는 면적이 400㎡ 이상인 대규모 거실이거나 ..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공기유입구 설치(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 및 통로에 공기 유입구 설치 가.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 제1호는 바닥면적이 400㎡ 미만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하고, 제2호는 바닥면적이 400㎡ 이상의 예상제연구역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을 말한다. 즉 이러한 곳에 해당하는 것 외의 예상제연구역이 이 규정의 적용대상이므로, 바닥면적과 상관없이 벽으로 구획된 거실은 이 조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해당 조항의 적용대상 거실 제연설비에서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 곳은 벽으로 구획된 곳이 아닌 제연경계로 구획된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다. 또한 통로인 예상제연구역을 포함한다고 하였으므로 통로도 포함한다. 다. 적용 제외대상 거실인 예상제연구역이 제연경계로 구획되었다 하더라도, 거실제연경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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