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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층 또는 무창층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거실 제연설비 적용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여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 거실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숙박시설을 살펴보자. 숙박시설이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 설치되어 있고, 지하층 또는 무창층에서 숙박시설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상인 경우에 해당한다. 이때는 해당하는 층 전체에 거실 제연설비를 적용한다. 즉, 해당하는 층에 숙박시설이 아닌 다른 용도가 있어도 모두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제13조(설치제외) 규정의 적용 가. 일부 숙박시설의 객실 다만, 숙박시설 중 가족호텔 및 휴양콘도미니엄의 경우 발코니를 설치한 객실은 제13조의 설치제외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렇게 설치제외 규정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조건이 필요하다. 가족호텔이나 휴양콘도미니엄에 해당하는지.. 더보기
숙박시설에 대한 제연설비 설치대상 여부 검토 숙박시설의 종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숙박시설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제연설비의 설치대상 여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를 같이 살펴보아야 한다.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13. 숙박시설 가. 일반형 숙박시설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가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나. 생활형 숙박시설 : 공주위생관리법 시행령 제4조 제1호 나목에 따른 숙박업의 시설 다. 고시원(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라. 그 밖에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15. 숙박시설 가. 일반 숙박시설 및 생활 숙박시설(공중..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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