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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주방자동화장치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을까? 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소방시설법에서는 설치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별도 규정이 ..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주방에서는 K급 소화기가 필요하다는데, 이유는? 식용유의 발화 특징 가. 비점과 발화점의 차이에 따른 특성 식용유의 종류별로 다르지만 식용유의 통상적인 발화점은 약 280℃ ~ 360℃ 전후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그래서 식용유를 팬에 두르고 요리를 하여도 불이 붙지 않는다. 그런데 비점은 발화점 보다 60℃ ~ 80℃ 정도 더 높다. 그만큼 상호간에 온도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더 중요한 것은 발화점이 비점보다 낮아서, 식용유가 비점에서 증발만 하면 이미 발화점 이상의 온도라는 것이다. 곧바로 재발화가 일어난다. 일반 소화기나 다른 방법으로 불을 껐다 하더라도 그동안 화염으로 인해 팬이 달구어져 있었으므로 잔류 열기에 의해 식용유는 비점의 온도에서 열분해가 된다. 이때의 열분해된 유증기는 이미 발화점 이상에서 열분해된 것이므로 또 다시 재발화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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