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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확산소화기

상업용 주방자동화장치 설치 대상과 설치 기준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을까? 가.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및 수요인원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에서 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의 어느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①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아파트등 및 30층 이상 오피스텔의 모든 층 ②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 가스자동소화장치, 분말자동소화장치 또는 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것: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장소 나. 소방시설법에서는 설치대상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주거용 주방자동소화장치에 대해서는 설치대상이 규정되어 있는데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는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 5에서는 별도 규정이 .. 더보기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적용방법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별표 4.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를 참조하여, 세부 적용 방법을 알아보기로 하자. 소화기의 추가 설치 가. 바닥면적 25㎡ 마다 소화기 하나 건축물 내부에 위에서 열거된 가목, 나목, 다목에 설명된 시설이 있으면, 바닥면적 25㎡마다 능력단위 1단위 이상의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한다. 이를 다시 해석해보면 25㎡마다 소화기를 하나 이상 설치해야 하는데, 그 소화기의 능력단위는 1단위 이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이 규정에서 중요한 것은 능력단위의 수치가 아니고, 25㎡ 마다 소화기 하나를 추가 설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나. 60㎡의 세탁소가 있다면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의 수는? 예를들어 근린생활 시설에 설치된 세..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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