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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반경

차고(주차장)에 포헤드 설치 개수 산정 포소화설비중에서 포헤드에 관한 사항이 종종 문제로 떠오르곤 한다. 이번에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주차장(차고)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하는 방법을 알아보자. 포헤드 설치 개수를 산정해 보자. 가. 포헤드 설치 조건 차고나 주차장에 포헤드를 설치하는 경우, 포헤드를 몇 개 설치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포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조건은 다음과 같다. 나. 포헤드를 무엇으로 봐야 하는가? 포헤드에는 다음의 두 가지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①포워터스프링클러 헤드와 ②포헤드를 통칭해서 포헤드라고 표현한다. 그런데 조건에 포헤드를 설치한다고 했으면 둘 중에 어떤 것을 적용해야 할까? 비록 포헤드가 두 가지를 모두 포함하고 있더라도 조건에 다른 말이 없으므로 ②에 해당하는 포헤드를 적용하면 된다. .. 더보기
헤드의 수평거리와 유효살수반경은 같은 의미일까?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 가.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3항에서 이 용어가 등장한다.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거리를 규정하고 있다. 나.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A) 제9조(간이헤드)에서 수평거리가 규정되어 있다. 간이헤드를 설치하는 천장·반자·천장과 반자사이·덕트·선반 등의 각 부분으로부터 간이헤드까지의 수평거리는 2.3m(「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이 별도로 인정된 간이헤드를 수리계산에 따라 설치하는 경.. 더보기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적용 화재안전기준과 형식승인 기준의 차이 가.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설치하는 헤드의 수평거리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에서 공동주택(아파트) 세대 내의 거실에 있어서는 수평거리가 3.2m 이하이다. 그런데 해당 조항의 끝 괄호 안에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유효반경의 것으로 한다고 추가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스프링클러 헤드를 형식승인 받을 때의 유효반경을 살펴보자. 나. 현재 형식승인 기준에는 r 2.3과 2.6만 있다.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5조(살수분포시험)를 살펴보자. 헤드의 살수분포는 방수압력범위 0.1㎫에서 1㎫까지의 방수압력으로 방수하는 시험에서 유효살수반경 r값으로 2.3과 2.6을 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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