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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제조소등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적용하는 방법의 차이 포소화설비는 소화수를 의미하는 수원과 포소화약제를 합쳐서 포수용액을 방사하는 설비이다. 그런데 수원을 적용함에 있어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과 위험물 안전관리에 관한 세부기준과 차이가 발생한다. 어떤 차이가 있는지 포소화설비 중 포헤드 설비를 기준으로 알아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 포헤드 설비의 수원 적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자.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5) 제5조(수원) 제1항에서 포소화설비의 수원을 산정하는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 나. 위 규정을 더 간단하게 해석해보면 포헤드 설비의 수원은 포헤드가 가장 많이 설치된 층의 포헤드에서 동시에 표준방사량으로 10분간 방사할 수 있는 양 이상이어야 한다. 결국 포헤드 설비의 수원 = 포헤드 수 × 표준방사량 × 10분이라는.. 더보기
부속용도 중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에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 전기시설이 설치된 장소 가. 소화기구를 추가해야 할 전기시설의 대상 부속용도 중 2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전기시설들은 발전실ㆍ변전실ㆍ송전실ㆍ변압기실ㆍ배전반실ㆍ통신기기실ㆍ전산기기실ㆍ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이 있는 장소를 말한다. 공장이나 대규모 건물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시설들이다. 필요에 따라 관계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출입도 가능한 곳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나. 추가로 설치해야 할 소화기구 해당 용도의 바닥면적 50㎡ 마다 적응성이 있는 소화기를 1개 이상 설치하거나 또는 소화기 대신 유효설치 방호체적 이내의 가스ㆍ분말ㆍ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캐비닛형 자동소화장치(다만, 통신기기실ㆍ전자기기실을 제외한 장소에 있어서는 교류 600V 또는 직류 750V 이상의 것에 한한다)를 설치하면 된다. 다. 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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