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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내소화전 방수구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방법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 설치 기준 가. 각 층마다 설치 옥내소화전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라면 층마다 방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물론 거실 또는 창고 등의 공간이 없는 옥상은 방수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옥상을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차고 또는 주차장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200㎡ 이상이면 옥내소화전 방수구(옥내소화전함)를 설치하여야 한다. 나. 수평거리가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는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하나의 방수구는 반경 25m의 포용거리를 갖는데 이 거리는 수평거리이다. 따라서 옥내소화전 방수구를 기점으로 반경 25m의 컴파스를 돌려서 건물 전체가 포용되도록 설치..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함(소화전함)의 구성 옥내소화전설비 함 가. 소화전함의 기능 소화전함은 옥내소화전설비의 최종단계라고 할 수 있다. 수원이나 옥외 송수구에서 출발한 물이 소화전함의 방수구에 도달하게 된다. 그러면 건물의 관계자나 화재를 발견한 사람이 방수구에 연결된 소방호스와 관창을 사용하여 화재를 진압하게 되는 것이다. 소화전함은 화재진압에 필요한 기구들을 집약시켜 놓은 것이다. 나. 옥내소화전설비 함 문의 크기 소화전함의 문은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및 문의 개방 등 옥내소화전 사용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호스와 관창을 비치하고 꺼내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크기여야 한다. 이때 문의 면적은 0.5㎡ 이상이어야 하며, 짧은 변의 길이(미닫이 방식의 경우 최대 개방길이)는 500㎜ 이상이어야 한다. 화재진압에 필요한 옥내소화전.. 더보기
수계 소화설비에서 펌프의 대수 분할(직렬 또는 병렬 연결) 펌프의 직렬 분할(직렬 연결) 이유 가. 펌프를 직렬 분할하는 이유 수계 소화설비의 펌프를 적용함에 있어 펌프를 직렬로 분할하여 사용하는 이유는 특정소방대상물의 층수가 높은 고층건축물에서 수계 소화설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기 위해 사용한다. 즉 고층건축물에서 고양정의 펌프가 필요한 경우에 저양정의 펌프를 직렬로 분할 설치하여 고양정이 달성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펌프의 직렬 분할 방식은 연결송수관설비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나. 고층건축물에서 주로 사용된다. 예를 들어 층수가 높은 건축물을 고층부와 저층부로 나누어 펌프를 나누어 설치하는 것을 펌프의 직렬 분할이라 한다. 고층건축물이나 초고층건축물인 경우 건물의 중간에 피난안전구역을 설정하게 하고 있다. 그래서 피난안전구역이 있는 층에 펌프를 설치하여 저..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충압펌프의 토출압력 설정 최고위 호스접결구의 자연압보다 0.2Mpa 더 크도록 한다. 충압펌프(Jockey Pump)는 배관의 압력을 보충해 주는 펌프이다. 수량을 보충하는 목적이 아니라 주배관에서 감소된 압력을 보충하는 것이 목적인 펌프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 토출량은 대부분 60ℓ/min 소용량의 것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얼마여야 하는가?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내소화전설비의방수구 자연압보다 0.2Mpa 이상 더 크도록 하여야 한다. 또는 옥내소화전 주펌프의 정격토출압력과 같게 하여야 한다. 충압펌프의 토출압력이 자연낙차압보다 0.2Mpa 더 커야하는 이유 가. 배관 내에는 자연낙차압이 존재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직배관에는 물이 가득차 있으므로 물기둥 압력에 의한 자연낙차압이 ..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 펌프의 성능곡선(H-Q 곡선) 소화펌프 성능곡선에 대하여 가. 소화펌프의 특징 소화펌프는 토출량에 변화가 있는 펌프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방수구 하나가 개방되는 상황에서도 펌프는 기동하고 옥내소화전 두 개가 개방되는 상황에서도 동일한 펌프가 기동된다. 화재안전기준에서는 옥내소화전이 최대 두 개가 개방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지만 때로는 세 개의 옥내소화전설비 방수구를 사용하여 화재진압활동을 할 수도 있다. 소화펌프는 이렇게 토출량이 변동되는 특징이 있다. 나. 펌프의 토출량과 압력 변화 펌프의 성능시험인 세가지 시험 모두 펌프 토출량의 변화를 기준으로 압력의 변화를 측정한다. 토출량의 변동 즉 유량의 변동에 따라 펌프의 압력이 급변하지 않아야 한다. 스프링클러 헤드 하나가 개방되거나 또는 30개가 개방되거나에 상관없이 동일한 펌프가 기..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구성 요소 옥내소화전설비은 수계 소화설비의 하나이다. 화재 초기에 화재를 발견한 사람 또는 건물의 관계인 등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치되는 소화설비이다. 옥내소화전설비는 크게 수원, 가압송수장치(펌프) 및 부속설비, 배관과 밸브류, 송수구, 소화전함과 방수구, 그리고 제어반으로 구성된다. 수원 가. 소화수조 옥내소화전설비는 소화수인 물이 필수적인 설비이다. 수원이라 함은 물을 담아놓는 수조를 의미한다. 수원에는 지하수조, 고가수조, 압력수조, 가압수조가 사용되는데 대부분 지하수조를 가장 많이 사용한다. 그 이유는 옥내소화전설비 뿐만아니라 다른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하여 설치하거나 일반 급수수조를 겸용하여 설치하는데, 건물의 하중을 줄이고 안정성을 높이려는 이유로 건물의 하단부에 설치하기 때문이다. 나. 옥상수조 옥상.. 더보기
거실 제연설비의 배출구 설치와 관련한 수평거리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가.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와 동일한 의미이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등) 제2항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자. 화재안전기준에서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가 25m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각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수평거리 25m 이내의 범위에 특정소방대상물 전체가 포함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나.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1)에서도 동일하게 해석이 가능하다. 예상제연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배출구까지의 수평거리는 10m 이내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미는 각 배출구는 수평거리인 반지름 .. 더보기
도로터널 옥내소화전에는 소방호스를 3본 비치하는 이유 일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가. 수평거리 25m를 기준으로 한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7조(함 및 방수구) 제2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방수구에 대한 규정을 찾아볼 수 있다. 옥내소화전 방수구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옥내소화전 방수구까지의 수평거리를 2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화전함에 호스에 수량에 대한 규정이 정해져 있지 않다. 보행거리가 아닌 수평거리를 적용하다 보면 일부 장소에 대해서는 보행거리가 길어지는 곳이 발생한다. 따라서 소화전함에 소방호스를 몇 본 배치하라고 일률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다. 호스 하나의 길이가 15m임을 감안하고 노즐 선단의 최소 방수압력이 0.17Mpa이면 실제 방사거리가 1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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