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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송수관설비 수원

연결송수관설비 펌프와 송수구의 직렬연결 방법 펌프를 직렬로 연결하는 이유 가. 높이가 70m라는 의미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70m가 넘는 곳에 설치되어 있다는 의미는 층고를 4m로 잡았을 때 층수가 18층 이상이 되는 건물이라는 의미이다. 70m의 높이를 기준하였을 때 소방차량에서 1.2Mpa 이상의 압력으로 송수를 해야 높이에 따른 양정, 배관 및 호스의 마찰손실, 그리고 노즐 선단에서 0.35Mpa의 최소 방수압력이 형성될 수 있게 된다. 나. 소방차량의 압력만으로는 감당하기 쉽지 않다. 이는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70m인 경우가 그렇다는 것이고, 이보다 더 높은 층수의 건물이면 소방차의 방수압력은 훨씬 더 높아져야 한다. 30층이 넘는 고층건축물이나 50층이 넘는 초고층건축물인 경우에는 소방차량의 송수압력 만으로는 감당하.. 더보기
연결송수관설비의 가압송수장치(펌프)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경우 가. 최상층 방수구의 높이가 70m 이상인 경우 최상층에 설치된 연결송수관설비 방수구가 지표면으로부터 70m 이상인 곳에 설치된다면 원활한 방사압력을 위해 가압송수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때 지표면으로부터 70m라는 높이의 기준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높이가 아닌 방수구 중심선의 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나. 지표면의 기준 건물의 설치 방법에 따라 지표면의 높이가 동서남북 방향에 따라 다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물론 지표면은 가장 높은 쪽, 즉 피난층에 해당하는 곳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통례다. 화재안전기준에서도 별도의 언급이 없으므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이 설치되는 지표면 중 가장 높은 곳을 기준으로 삼으면 된다. 다. 굳이 송..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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