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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제연구역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 및 옥내의 출입문 제연구역의 출입문 가. 화재시 닫힌 상태가 되어야 한다. 부속실(전실) 제연설비에서 제연구역은 가압이 되는 공간이다. 가압을 통해 옥내와 일정한 차압을 유지하여 연기가 침투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부속실의 문이 열린 상태로 유지되면 침투한 연기는 굴뚝효과(Stack Effect)에 의해 계단실 전체에 위협을 가하게 된다. 그러므로 제연구역에 설치된 출입문 그리고 창문 등 모든 개구부는 항상 닫힌 상태를 유지하거나, 부속실 제연설비가 가동되는 경우 화재감지기의 신호를 받아 당연히 폐쇄되어야 한다. 나. 아파트의 경우 제연구역의 출입문 아파트는 승강장과 부속실을 겸용하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평상시 거주민(노인, 어린이 등)이 계단실을 이용하고자 할 때 폐쇄력이 강한 출입문에 의해 열고 닫는데 불편.. 더보기
아파트의 제연구역에서 계단실로 향하는 출입문 규정에 대한 변화 실생활에서 불편감에 따른 개선 필요성 가. 기존(2004.6.4.)의 화재안전기준 규정 사항 2007.12월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전에도 출입문은 닫힌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나, 출입을 개방하는 상태로 유지할 때에는 화재감지기에 따라 닫혀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그러므로 아파트에 설치되는 제연구역을 포함한 모든 특정소방대상물의 제연구역에 출입문을 개방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나. 대부분의 출입문을 평상시 열어놓는 특성 사람들은 이용하고자 하는 엘리베이터가 먼 층에 있거나 부속실 또는 엘리베이터 승강장의 환기가 필요한 경우 계단실을 문을 사용해야 했다. 그런데 통행에 불편이 있거나 문을 열 때마다 불편함이 있으면 아예 문을 열어 놓은 채로 고정시켜 놓는 특성이 있었다. 이는 아파트 제연구..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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