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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과 방염기준에 대해 알아보자.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실내장식물은 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제1항에서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거나 교체하는 실내장식물(반자돌림대 등의 너비가 10센티미터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은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다중이용업소에 실내장식물을 설치하려면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나. 실내장식물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에서 실내장식물의 대상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건축물 내부의 천장이나 벽에 붙이는(설치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가구류(옷장, 찬장, 식탁, 식탁용 의자, 사무용 책상,.. 더보기
방염 대상과 방염 물품에 대한 이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과 방염처리를 해야하는 물품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살펴본다. 방염물품을 설치해야 하는 대상 -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종교집회장 -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시설 : ① 문화 및 집회시설 ② 종교시설 ③ 운동시설(수영장 제외) - 의료시설 -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 노유자시설 -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 숙박시설 /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 다중이용업소 - 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아파트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수영장을 제외한 운동시설 그리고 종교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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