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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연결송수관설비의 배관 연결송수관설비의 주배관 연결송수관설비에서 가압송수장치의 토출량은 2,4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1,200ℓ/min) 이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만, 해당 층에 설치된 방수구가 3개를 초과(방수구가 5개 이상인 경우에는 5개)하는 것에 있어서는 1개마다 800ℓ/min(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400ℓ/min)를 가산한 양이 되도록 한다. 즉 일반 소방대상물에서는 방수구 하나당 8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계단식 아파트의 경우에는 그 절반인 400ℓ/min 이상의 방수량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수량이 원활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주배관의 구경은 100mm 이상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연결송수관설비를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가. 습식으로 설치해야 하는 경우 건축물의 .. 더보기
방화구획 된 곳에 고정식 소화설비를 설치한 경우 수원의 양 계산 방화구획 된 곳에서의 수원의 양에 대한 규정 가. 고정식 소화설비에 관한 규정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할 수 있다. 나. 옥내소화전설비가 항상 관건 옥내소화전을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느냐 아니면 이동식 소화설비로 보느냐에 따라 계산법이 달라진다. 대부분의 기술서적과 수험서적 그리고 인터넷 까페에서는 옥내소화전설비는 고정식 소화설비로 보지 않는다. 소화수의 최종 방출구인 노즐이나 관창이 고정식이 아니기 때문이다. 반고정식으로 부르는 분도 있고 이동식이라고.. 더보기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을 겸용할 때, 고정식 소화설비가 설치되는 경우 고정식 소화설비가 서로 구획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가. 옥내소화전설비의 수원은 다른 수계 소화설비와 겸용이 가능하다.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 제12조(수원 및 가압송수장치의 펌프 등의 겸용) 제1항에서 옥내소화전 설비의 수원을 다른 수계 소화설비의 수원과 겸용할 수 있는 수원의 겸용 조항이 있다. 이때의 조건은 서로의 수원을 합산하여 저장하라고 하고 있다. 나. 그런데, 단서 조항이 있다. 다만, 이들 소화설비 중 고정식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최종 방출하는 방출구가 고정된 설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2 이상 설치되어 있고, 그 소화설비가 설치된 부분이 방화벽과 방화문으로 구획되어 있는 경우에는 각 고정식 소화설비에 필요한 저수량 중 최대의 것 이상으로 .. 더보기
물류창고 화재 안전 대책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조성까지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그 숫자 또한 만만치 않다. 2021.6월 기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이 466개소, 연면적 100,000㎡ 이상인 것은 24개소에 달한다. 이렇게 물류창고는 갈 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꼼꼼히 내면을 들여다보자. 건물 구조 자체를 더 안전하게 해야 한다. 가. 방화구획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1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게 하고 있다. 10층 이하의 층인 경우에는 1,000㎥ 이내마다 방화구획을 .. 더보기
물류창고 화재 진압이 어려운 이유 쿠팡 물류센터를 비롯해 대부분의 물류센터는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재가 확대되어 대형 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이전 글에서 물류창고의 구조적, 지리적 문제점 그리고 물류센터가 가지는 화재특성에 대해 1편과 2편으로 포스팅 했었다. 이를 기초로 물류창고 화재 진압이 왜 어려운지 어떤 이유 때문에 화재가 확대되는지에 대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건물 구조에 따른 문제 가. 방화구획이 없어 건물 전체로 화재 확산 물류창고는 방화구획을 해야 하는 건물이지만, 건축법 시행령 제46조(방화구획 등의 설치)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면제조건에 해당되어 방화구획을 면제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다 보니 화재가 일부 구역에 한정되어 발생하지 않고 건물 전체로 확산되는 양상을 보인다. 옥내 소.. 더보기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와 최고 주위온도 적용 방법 이전 글에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의 기준이 되는 최고 주위온도와의 관계에 대해 설명했었다. 이번에는 서로 어떻게 적용하는 것이 맞는지 그 방법을 알아보자. 폐쇄형 헤드의 표시온도 적용방법 가. 최고 주위온도에 따라 설치할 수 있는 헤드의 표시온도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6항을 살펴보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의 평상시 최고 주위온도와 그에 따른 표시온도에 관한 표가 있다. 설치장소의 최고 주위온도 표시온도 39℃ 미만 79℃ 39℃ 이상 64℃ 미만 79℃ 이상 121℃ 미만 64℃ 이상 106℃ 미만 121℃ 이상 162℃ 미만 106℃ 이상 162℃ 이상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헤드를 설치하여야 할 장소의 최.. 더보기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를 적용하는 기준인 최고 주위온도 최고 주위온도란 헤드를 설치하는 실에서 연중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온도를 말한다.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의 표시온도를 적용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최고 주위온도에 대하여 해석과 적용이 혼동되고 있다. 그 이유는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에 말하는 최고 주위온도 적용과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말하는 최고 주위온도 적용이 혼동되기 때문이다. 특히나 최고 주위온도를 계산하는 Ta = 0.9Tm – 27.3 등식 때문에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혼선을 빚고 있다. 이번 글에서는 최고 주위온도를 적용함에 있어 어떤 공통점과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최고 주위온도에 대하여 가. 최고 주위온도의 개념 스프링클러헤드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서는 제2조 용어의 정의에..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에서 상향식 헤드와 하향식 헤드를 구분하여 설치하는 이유 스프링클러 설비별 헤드 설치 기준 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제10조(헤드) 제7항에서는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7항의 제7호를 살펴보면 상향식 헤드와 하향식 헤드를 설치하는 설비를 구분하고 있다. 7. 습식스프링클러설비 및 부압식스프링클러설비 외의 설비에는 상향식 스프링클러헤드를 설치할 것. 다만, 다음 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드라이펜던트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 헤드의 설치장소가 동파의 우려가 없는 곳인 경우 다.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나. 스프링클러 설비별 어떤 헤드를 사용해야 하는가? 습식과 부압식 스프링클러 설비 외의 설비에 상향식 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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