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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공학

물류창고 화재 안전 대책으로 어떤 조치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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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창고 화재는 많은 인명피해와 더불어 재산피해 그리고 사회적인 불안 조성까지 곱지 않은 시선이 많다. 그 숫자 또한 만만치 않다. 2021.6월 기준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이 466개소, 연면적 100,000㎡ 이상인 것은 24개소에 달한다. 이렇게 물류창고는 갈 수록 대형화 되고 있다. 그렇다면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꼼꼼히 내면을 들여다보자.

건물 구조 자체를 더 안전하게 해야 한다.

. 방화구획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46(방화구획 등의 설치) 1항에 따르면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로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이 1,000를 넘는 것은 방화구획을 하게 하고 있다. 10층 이하의 층인 경우에는 1,000이내마다 방화구획을 하여야 하는데, 스프링클러와 같은 자동식 소화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바닥면적 3,000이내마다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동조 제2호에서 물품의 제조·가공·보관 및 운반에 필요한 고정식 대형기기 설비의 설치를 위하여 불가피한 부분에서는 방화구획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천장용 크레인 그리고 컨베이어 벨트가 설치되는 물류창고의 경우 방화구획을 면제 받고 있는 실정이다.

 

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분류작업과 이송 작업중 (출처 : 블로그 펭구)

. 방화구획 면제조항을 재정비해야 한다.

이러한 예외조항 때문에 대형 물류창고가 설치되고 있음에도 방화구획이 적용되지 않아 화재가 발생하면 대형 화재로 번지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방화구획은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하는 차단막 역할을 한다. 컨베이어 벨트형 방화셔터를 설치하는 등 방법을 개선하거나, 방화구획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방화구획 면제 조항을 재정비해야 할 것이다.

 

. 샌드위치 판넬의 불연화는 필수적이다.

물류창고는 외벽을 경량 샌드위치 판넬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샌드위치 판넬의 심재인 단열재로 무엇을 사용하는가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스티로폼과 같은 가연성 심재는 소화수가 강판 내부로 침투하지 않아 화재진압이 거의 불가능하므로 더 이상 사용해서는 안된다. 글라스울이나 미네랄울과 같은 불연성 심재를 사용하여 화재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샌드위치 판넬로 이루어진 외벽 (출처 : 한국일보)

전 층에 열기와 연기를 제거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 배연설비 설치 규정을 살펴보면

건축법 시행령 제51(거실의 채광 등) 2항에서 배연설비를 설치해야 할 건축물과 그 용도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결국 해당 건물의 거실에 배연설비를 설치하게 하고 있어서 물류창고와 같은 시설에는 배연설비가 제외된다. , 배연설비는 사람들이 근무, 거주, 생활하는 거실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 제연설비 설치 규정을 살펴보자.

소방관련 법규는 어떠한가? 소방시설법 별표5의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시설의 종류를 살펴보자. 제연설비는 지하층이나 무창층에 설치된 창고시설(물류터미널만 해당)로서 해당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이상인 층은 제연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 물류창고로서 지하층에 설치되거나, 지상층이라도 무창층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해당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면 제연설비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를 반대로 설명하면 지상층에 설치된 물류창고가 무창층에 해당하지 않으면 제연설비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 배연설비 또는 제연설비 설치 의무화가 필요하다.

물류창고 화재는 초기 진압에 실패하면 방화구획이 없고, 선반 층층이 가연성 물품이 적재되어 심부화재 특성을 가지므로 결국 전 층에 확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천장의 층고가 높아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방사되는 물로는 모든 가연물을 방어할 수 없어 플라스틱과 비닐류에서 나오는 독성 가스와 매연이 전체 건물에 가득차게 된다. 이는 피난을 해야 하는 근무자와 진입을 해야 하는 소방대원 모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소방법규에서 지하층, 무창층의 경우 제연설비를 설치하게 하는 규정과 함께, 건축법규에서도 물류창고로서 하나의 층의 바닥면적이 1,000가 넘는 경우에는 전체 층에 배연설비를 설치하도록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서 내부에 축적되는 열기와 연기를 건물 외부로 배출시켜 원활한 피난과 소방대원의 내부 진입이 쉽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소화에 필요한 소화용수의 수량을 확대하여야 한다.

. 현행 법정 수원의 양은 20분 분량이다.

소방용수는 화재진압에 있어 필수적인 요소이다. 특히 물류창고에 설치되는 자동 소화설비인 스프링클러설비가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 충분한 소방용수가 필요하다. 현행 국가 화재안전기준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에 사용되는 수원의 양은 20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저장하도록 하고 있다.

물류창고에는 준비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설치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폐쇄형 헤드를 사용할 것이고, 이 경우 대상에 따라 개방이 예상되는 기준 개수가 정해져 있다. 스프링클러 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3) 4(수원) 1항을 살펴보면 스프링클러 설비의 설치장소별 기준개수가 나온다. 지하층을 제외한 층수가 10층 이하인 공장 또는 창고의 경우에는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면 기준개수가 30, 그 밖의 것을 저장 취급하는 경우라면 기준개수가 20개 이다.

 

. 하나의 방호구역별로 개방이 예상되는 기준개수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 공장이나 창고의 규모가 아무리 크더라도 기준개수는 20개에서 30개 사이인 것이다. 그 이유는 방호구역에 설치된 모든 헤드가 동시에 개방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6(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방호구역, 유수검지장치)에서 하나의 방호구역의 바닥면적을 3,00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방호구역당 설치되는 헤드의 개수와 상관없이 개방되는 기준개수를 20개 혹은 30개로 잡고, 해당 개수의 헤드에서 20분 동안 방수될 수 있는 소화용수의 수원 양을 저장하게 하고 있다.

 

물류창고 천장의 스프링클러 설비 (출처 : 부공달)

. 소화에 필요한 수원을 60분 이상의 분량으로 확대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물류창고 화재는 초기에 진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전 층에 확산되어 대형 화재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았던 과거의 사례를 지켜보아왔다. 그러므로 물류창고의 화재 안전을 위한 대책으로 스프링클러 설비의 수원을 기준개수의 20분 이상의 분량이 아닌 60분 이상의 분량으로 대폭 확대하여 장기전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스프링클러만의 문제가 아니고 옥내소화전과 옥외소화전 등 물류창고에 설치되는 수계 소화설비 모두에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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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글 내용 중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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