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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

랙크식 창고에 스프링클러설치 대상 여부 판정 다음과 같은 랙크식 창고가 있다. 해당 랙크식 창고가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대상인지의 여부를 알아보자. 창고의 구조 : 내화구조, 1동 3층(각 층별 바닥면적 900㎡) 각 층별 반자의 높이 : 15m 저장물품 및 저장용량 : 넝마 및 종이부스러기 25,000kg 특수가연물에 해당하는가? 가. 특수가연물이란 특수가연물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 법률 제17조(화재의 예방조치 등) 제5항을 참조해 보아야 한다.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 불길이 빠르게 번지는 고무류ㆍ플라스틱류ㆍ석탄 및 목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을 특수가연물(特殊可燃物)이라 한다. 나. 특수가연물의 품목과 정하는 수량 특수가연물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방법 시행령’ 별표에서 규정하고 있던 것을 화재의 예방 .. 더보기
하나의 방수구역에 설치되는 개방형 헤드 개수는 50개 이하로 한다. 개방형 헤드가 설치되는 장소와 헤드의 수평거리 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는 장소 특정소방대상물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할 때 대부분 폐쇄형 헤드를 설치한다. 그런데 의무적으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야 하는 곳이 있다. 무대부 또는 연소우려가 있는 개구부이다.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연소확대가 빠르고 더불어 인명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나. 개방형 헤드에 적용되는 헤드의 수평거리 무대부는 스프링클러 헤드의 수평거리에 해당하는 r 값이 1.7m이다. 이 정도의 수평거리는 무대부나 특수가연물을 저장 취급하는 곳에서 적용되는 사항이다. 내화구조의 건물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헤드의 수평거리 r 값이 2.3m임에 비해 굉장히 짧은 거리를 적용하는 것이다. 설치되는 헤드 .. 더보기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공장 또는 창고시설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창고시설 가. 창고시설(물류터미널 제외)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 합계가 5,000㎡ 이상이면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별표 2] 특정소방대상물에서 창고시설에 해당하는 대상은 창고(물품저장시설로서 냉장·냉동 창고 포함한다), 하역장, 물류터미널, 집배송시설을 말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대상에 해당하는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나. 창고시설 중 물류터미널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의 한 종류이지만 이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라목 2)에서 물류터미널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이거나 수용인원이 500명 이상이면 모든 층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창고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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